뉴저지 만모스 카운티 상원의원 션 킨이 뉴저지 위자료 개혁법을 주의회에 발제했다. 이는 현재 이혼한 남성이 평생 동안 전처를 먹여 살리는 뉴저지 위자료법에 반기를 든 것이다.
‘이혼한 부인에 평생 위자료’
여성 사회진출 활발 현대와 맞지않아
지난 2월 말 중부 뉴저지 만모스 카운티 상원의원 션 킨 (Sean Kean)이 특이한 법안을 주 의회에 발제하면서 인근 지역뿐 아니라 전 뉴저지 주가 들끓고 있다. 일명 뉴저지 위자료 개혁법 (New Jersey Alimony Reform)인데 현존하는 위자료 제도에 대한 강력한 반기를 든 것이다.
현재 뉴저지 주 위자료법에 따르면 이혼한 남성이 평생 동안 전처를 먹여 살려야 한다. 이를 두고 킨 의원은 영구 위자료 복권 당첨이라는 원색적인 표현까지 서슴지 않는데 이유는 킨 의원의 자문위원이며 전직 럿거스 대학 생화학과 교수인 토머스 레스택의 뼈저린 경험을 설명한데서 시작한다.
레스택 교수는 2007년 당시 성격상 불화를 이유로 아내와 합의이혼을 했다. 전처는 당시 성공적인 심리학자로 레스택 교수보다 많은 소득을 올리고 있었다고 한다. 그런데 정작 두 사람이 거주했던 유니언 카운티의 이혼법정에서는 레스택 교수에게 매월 3,000 달러를 위자료로 평생 지불하라는 어이없는 판정을 내었다. 이 판정을 내린 이유는 이혼 전 3년 동안 전처가 박사과정을 수료하느라 소득이 적었던 것이 이유였다.
사실 레스택 교수 입장에서는 아내가 박사과정을 하는 동안 본인 소득만으로 살아와서 경제적으로 쪼들렸고 가정을 소홀히 하는 바람에 두 사람 사이의 애정도 금이 간 것이 이혼 사유였고 이는 전처도 동의를 한 사실이었다. 그리고 전처가 일단 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성공적인 취업을 하여 레스택 교수 월급보다 월등히 많은 소득을 올리고 있었다. 하지만 현존하는 뉴저지 법에 의거해서 판사는 레스택 교수에게 실질적인 사형선고를 내린 것이다.
현재 뉴저지를 비롯해 많은 미국의 주들이 채택하고 있는 위자료 제도는 여성들이 대거 사회에
진출하기 이전에 만들어진 법이다. 당시 남편만 바라보고 살다가 갑자기 이혼을 당하면 여성으로서는 살길이 막막해진 것이 사실이었다. 게다가 남편이 가정을 버리고 떠나면 아이들 양육도 남겨진 여성의 책임이었다. 그래서 이들 가정을 보호하고 궁극적으로 이혼을 방지한다는 이유로 남성에게 혹독한 이혼법이 생겼던 것이다.
그런데 2011년도에 인구청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현재 미국 여성의 사회 참여율이 2010년 현재 55%에 접근 한다. (Employment status by marital status and sex, 2010 annual averages 참조) 물론 여성 임금이 아직 남성 임금의 72% 수준이기는 하지만 이혼법이 제정되었던 70~80년 전과는 양상이 다르다.
더욱이 이혼율이 2008년 현재 무려 49%에 달한다. 즉 두 부부 중 하나는 이혼을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 통계에는 결혼 신고조차 하지 않고 사는 많은 미국 가정의 현실을 반영하지 않는다. 실제 이혼은 (살다가 헤어지고 다른 사람과 동거하며 자식까지 낳는 미국 성인들의 행태) 무려 3.7번이라고 한다. 즉 미국의 성인 중 결혼하지 않고 동거했다 헤어지고 또 같이 살다 헤어지는 수가 평생 동안 무려 4차례에 이른다. 즉 기존의 이혼법이 오히려 역효과를 내서 이혼을 방지하기는커녕 아예 결혼도 하지 않고 가정을 꾸미는 외곡적인 미국 문화를 만들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어째든 이 법을 발제한 킨 의원은 레스택 교수의 예를 들며 남자에게는 사형선고와 다름없는 뉴저지의 이혼법 특히 위자료 평생 부담을 폐지해야 한다고 법 개정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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