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현석 변호사 (CHOI & PARK, LLC, 609.396.2800)
비즈니스 계약에서 가장 흔한 조항들이면서도 계약분쟁 및 소송의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없어서는 안될 항목들에 대해 설명한다. 아래 항목들은 대부분 계약서 마지막부분에 흔히 ‘기타 계약조항’ (General Provisions 또는 Miscellaneous Provisions 등으로 불림)이라는 제목아래에 들어가는 조항이다.
일반적으로 비슷한 내용들이 들어가기 때문에 자칫 그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자세한 검토 없이 지나치기 쉬운 조항들이지만,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반드시 검토해서 이러한 조항들을 지키는 것이 가능한지 또한 계약당사자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지를 알아보아야 하고, 계약협상에서도 계약상대측과 의논 및 합의를 통해 필요한 조항들만을 계약서에 선택적으로 넣을 필요가 있다.
1.중재 (Arbitration): 계약서에 분쟁발생시 계약당사자들은 소송을 통해 분쟁을 해결하지 않고, 중재 (Arbitration)를 통해 계약분쟁을 해결한다는 조항을 계약서에 넣으면 중재를 통한 분쟁해결을 할 수 있다. 소송은 분쟁해결에 있어서 가장 마지막으로 사용해야할 수단이다. 그 이유는 소송을 하게 되면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뿐만 아니라 소송에 필요한 준비 및 대응 등으로 사업에 집중해야할 회사의 인적자원을 써야하고, 회사의 경영에도 많은 차질을 가져올 수 있기 때문이다. 소송과는 달리 중재는 비교적 단기간에 분쟁해결의 결과를 얻을 수 있고, 이에 따라 소송에 비해 상대적으로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다.
또한, 소송을 하게 되면 계약분쟁에 대한 내용과 계약내용 등이 공공정보화 될 가능성이 있어 언론 등을 통해 공개가 될 수 있지만, 중재를 할 경우 이러한 공개리스크를 줄일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그러므로 계약분쟁시 중재를 통해 이를 해결한다는 약속을 계약당사자간에 하게 되면 이러한 중재의 장점을 살릴 수 있다. 만약 중재보다 소송을 통해 계약분쟁의 해결을 원한다면 배심원재판의 불확실성을 줄이기 위해 배심원이 관여하지 않는 재판을 하겠다는 조항을 넣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2.적용법 (Governing Law): 계약분쟁을 소송이나 또는 위에서 설명한 중재를 통해 해결할 때, 어떤주의 법을 적용하느냐를 계약서를 통해 미리 정할 수 있다. 만약 회사가 뉴저지주에 위치해 있는데, 계약상대회사는 뉴욕에 위치해 있을 경우 어느 주법을 근거로 계약분쟁을 해결하는지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다면 계약당사자의 주소, 계약발생장소 등의 여러 테스트를 통해 적용법을 선별하게 된다. 이러한 절차를 통하지 않고, 계약서에 해당 적용법을 규정하면 규정된 법을 계약분쟁해결을 위해 적용하게 된다.
관련 주들의 법들을 검토해서 어떤 주의 법이 예상되는 계약분쟁시 자신에게 유리하게 적용될 수 있는지 알아보고, 협상을 통해 계약서에 유리한 주법의 적용조항을 요구할 수도 있다.
3. 전체계약 (Entire Agreement): 계약서에 나온 조항들만이 계약 당사자들간 합의된 내용을 나타낸다는 것을 명시하는 조항을 말한다. 이러한 조항이 있으면 분쟁이 생겼을 때 계약상대방측이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조항들(즉 계약체결시 구두로 한 약속, 계약체결 전 논의되었던 사항들, 이면계약서 등)이 합의된 사항이라고 주장하기 위해, 이에 대한 증거자료를 제출하려고
할 때 이를 효과적으로 막을 수 있다.
예를들어, 비즈니스매매 계약시 매매가를 1만 달러로 계약서에 규정했는데, 계약상대측이 매매가가 실제로 3만 달러였다는 이면계약이 있었다는 주장을 하며 이면계약서를 증거자료로 제출하려고 할 경우, 전체계약조항이 계약서에 있다면 이러한 증거자료제출을 효과적으로 막을 수 있다. 또한 계약서에 나타난 조항들 이외에 다른 합의된 것이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해서 계약서조항에 대한 혼동이나 계약당사자간 이해의 차이를 줄일 수 있다.
4.계약서수정 (Amendment): 계약서내용을 일방적으로 고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계약서내용을 수정할 경우 반드시 그 수정된 내용이 문서에 적히고 이에 대한 계약당사자들의 사인이 있어야 한다는 조항을 의미한다.
5.계약서양도 (Assignment): 계약상대측에서 계약기간 중 여러 사정으로 계약서조항을 이행하기 어려운 경우가 생겼을 때 계약서를 양도하길 원할 때가 있다. 예를들어 건물을 소유한 회사가 건물을 임대하고 있는 회사와 장기건물리스계약이 있는데, 리스기간 중 건물에 입주해 있는 회사가 자신의 사업을 매각하게 되어, 그 회사가 임대한 건물의 리스계약까지 사업을 구입한 제삼자에게 양도해야 되는 경우 등이 발생할 수 있다.
건물을 소유한 회사의 입장에서는 계약서가 검증되지 않은 제삼자에게 양도되어 계약위반의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을 원치 않을 것이므로 이와 같이 계약서양도의 필요성이 발생했을 때 반드시 계약상대방으로부터 양도에 대한 허락을 받는 조건을 붙여 이러한 리스크를 줄일 수 있다. 마찬가지로 외식사업을 하는 회사가 김치를 주문해서 외식사업에 쓰는 경우 김치 공급 회사의 사정으로 계약서를 다른 김치회사에게 양도할 경우, 김치의 질이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 하자. 이를 방지하기 위해 반드시 계약양도에 대한 허락을 받게 해 계약서가 양도될 회사의 김치생산능력, 김치의 질 등을 파악해서 계약상대방으로 적합한지의 여부를 판별한 후, 계약서양도에 대한 허락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계약서양도에 대한 조항을 통해 가능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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