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방법원 “응시자에 1억2,800만달러 배상해라” 판결
소수계 차별로 인해 뉴욕시 소방국(FDNY) 채용시험에서 탈락한 응시자들에게 약 1억2,800만 달러를 배상하라는 연방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연방법원 브루클린 지부의 판결에 따라 1999년부터 2002년까지 소방관 채용시험에 응시했다가 탈락한 2,200여명의 소수계 출신 지원자들이 보상혜택을 받게 됐으며 293명의 흑인과 히스패닉계 당시 지원자들도 FDNY 채용을 보장받게 됐다.
문제가 된 소수계 차별 논란은 FDNY가 수년 전부터 소방관이 갖춰야 할 기술적인 부분보다 학습 능력에 초점을 맞춰 시험을 진행하면서 시작됐다. 법원은 상대적으로 기술적인 부분에 치중했던 소수계 지원자들이 이로 인해 차별을 받게 된 것으로 해석했다. 실제로 FDNY에 소속된 소방관의 97%가 백인으로 구성돼 이런 주장을 뒷받침했다.
이날 법원이 배상을 명령한 1억2,800만 달러는 당시 소방관 응시에 탈락한 지원자들에게 나눠 지급될 예정이지만 해당 기간 동안 다른 직업을 통해 수입이 있었다면 혜택에서 제외될 수도 있다.
이번 연방법원 결정으로 앞으로 뉴욕시 소수계 소방관 인력이 크게 늘어날 것이란 전망이다. 올해 채용시험에 응시한 6만1,000여 명 가운데 46%가 흑인과 히스패닉으로 알려졌으며 여성 응시자도 많이 늘어 3,481명이 도전했다. 이는 2007년에 비해 세 배 가량 증가한 것이다. <함지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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