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쟁 합의금 받았다” 개인정보 탈취 이메일
최근 뉴저지주 검찰을 사칭해 ‘거액의 법적 분쟁 합의금을 받게 됐다’ 내용의 편지와 이메일이 급속히 유포되고 있어 한인 주민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뉴저지 검찰청과 소비자 보호국에 따르면 11페이지 분량의 이 메일은 모 회사의 이름을 거론하며 “당신 혹은 당신의 가족 중에 2006년 4월9일과 2011년 3월31일 사이에 증권을 매입한 것으로 나와 법적 분쟁 합의금인 2억3,365만 달러에 이르는 금액을 배분해야 한다”고 적혀있다. 이어 “합의금 수령을 위해서는 소셜시큐리티 번호와 은행 계좌 등 개인정보를 적어 반송해야 한다. 만약 반송하지 않을 경우 ‘모든 합의금 권리를 포기하는 것으로 간주한다’는 문구가 삽입돼 있다.
편지에는 특히 뉴저지 검찰청 로고와 검찰청장의 이름, 심지어 전화번호 등 연락처까지 적혀 있어 대부분 편지 수령자들이 쉽게 속아 넘어가도록 꾸며졌다.
검찰청 관계자는 “이들이 보낸 편지가 워낙 정교하게 제작돼 오인하기 쉽다”며 “누군가 전화나 편지, 이메일 등으로 법적 문서가 담긴 합의서를 제시하거나 금전적 이득을 얻게 됐다고 밝히면 먼저 차분하게 사실 여부를 따져보라”고 당부했다.<함지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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