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류 기한을 넘기고 미국내 거주하고 있는 ‘오버스테이’ 불법체류자를 정밀 추적할 수 있는 전산 시스템이 구축돼 곧 전면 시행에 들어간다. 8일 연방국토안보부에 따르면 오버스테이 불체자를 가려내기 위한 추적 시스템 시행안<본보 2월17일자 A1면 보도>을 내달 중으로 확정, 의회에 보고한 후 늦어도 올 하반기부터 가동될 예정이다.
국토안보부는 이미 추적시스템을 시험 가동해 지난 2009~2011년까지 3년간 오버스테이 불체자 3만7,000여명을 강제 추방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민당국은 이 추적시스템을 이민귀화국(USCIS)은 물론 입·출국 심사를 맡고 있는 세관국경보호국(CBP)과 이민세관단속국(ICE) 등에도 보급해 전방위적으로 불체자 포착에 나설 것으로 알려졌다. 추적 시스템은 미국에 방문한 외국인들의 입·출국 정보와 지문 등 생체정보 등이 담긴 전산 데이터베이스를 통해 체류시한을 넘긴 외국인들을 자동으로 가려낼 수 있도록 고안된 것으로 전해졌다.
국토안보부의 이번 시행안이 의회승인을 받아 실행되면 연간 3,500여만 외국인들의 출입국 상황을 추적하는 것이 용이해지는 데다, 사실상 유명무실화된 오버스테이 외국인에 대한 이민당국의 실질적인 추적, 단속이 가능해질 수 있다.
현재 미국에 거주 중인 불법체류 이민자 1,100만여 명 중 합법적인 비자로 입국했다 비자기한이 만료된 오버스테이 외국인은 약 40% 정도로 추산되고 있다.<김노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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