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민등록법개정안 상정실패... 자동폐기될 듯
한국에 30일 이상 체류하는 재외 영주권자들에게 주민등록증을 발급하는 내용의 주민등록법 개정안이 결국 무산될 것으로 보인다.
8일 한국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주민등록법 개정안<본보 2011년 12월29일자 A4면>이 국회 법사위원회에 상정되지 못한 체 18대 국회 활동이 사실상 끝났다. 행안부는 4월 총선 이후 18대 국회가 다시 열릴 수 있다며 희망을 품고 있지만 법안처리 가능성은 거의 희박하다는 게 대체적인 시각이다.
이번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미국 등 영주권을 취득해 국외로 이주한 재외국민들도 기존의 주민등록번호를 계속해서 사용할 수 있게 돼 한국내 금융거래 및 취업활동에 있어 편의가 대폭 증진될 것으로 기대돼왔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에는 사회적으로 논란을 빚어온 전자주민 등록증 도입 법안이 포함되면서 시민단체들의 반대 벽에 부딪히면서 백지화될 위기에 놓이게 됐다.
시민 단체들은 전자주민등록증 도입에 대해 예산 낭비는 물론 개인정보 유출가능성과 정부의 통제강화 우려 등을 이유로 거세게 반발해왔다.<김노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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