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총영사관의 위임장이 없어도 여권발급 등에 필요한 ‘가족관계 등록부’(구 호적등본) 발급신청을 할 수 있도록 제도가 이미 개선됐으나 여전히 상당수 한인들이 불필요한 총영사관 방문을 되풀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뉴욕총영사관에 따르면 국적상실 및 여권발급 때 필요한 구비서류인 가족관계 등록부는 재외공관이 아닌 한국내 각 구청에 교부를 신청해야 한다고 홍보하고 있지만 영사관을 방문해 증명서 발급을 요청하는 민원들이 적지 않다. 특히 지난해 8월부터 가족관계등록부 발급을 위한 재외공관의 위임장(영사 확인)이 필요 없도록 개선돼 더 이상 총영사관을 방문하지도 않아도 된다.
가족관계등록부는 지난 2008년 1월부터 종전의 호적제도를 대신해 시행되고 있으며 사용 목적에 따라 ▲기본증명서 ▲가족관계 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입양관계 증명서 ▲친양자 입양관계 증명서 등 5가지로 구분돼 읍, 면 동사무소에서 발급하고 있다.지난해 8월부터 재외공관의 위임장이 없어도 신청자 본인이 직접 한국의 해당 행정기관에 우편으로 교부를 신청할 수 있도록 절차가 개선돼 시행되고 있으나 아직도 영사확인을 신청하는 민원인들이 적지 않다는 게 영사관의 설명이다.
영사관 관계자는 “해외 한인들이 증명서 발급을 위해 영사 확인을 받는 등 복잡한 절차로 인해 발급이 최대 3주까지 소요되는 민원이 여러 차례 제기돼 절차가 간소화 됐지만 이를 모르는 분들이 많다”며 “증명서가 필요할 경우 수수료 및 우송료는 해당 관공서와 상의한 뒤 신청인의 신분 증명서 사본(여권, 주민등록증, 한국 운전면허증, 인감증명서, 서명공증서)을 첨부하고 교부신청서를 작성해 한국 내 등록 관공서에 우편으로 신청하면 된다”고 말했다.
<김노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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