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이민 수속의 첫 단계인 노동허가서(L/C) 신청자 4명 중 1명은 감사 대상으로 분류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방노동부(DOL)에 따르면 2012 회계연도 들어 3월5일까지 접수된 노동허가서 신청서는 모두 2만6,100건으로 이 중 약 26%는 감사에 걸려 엄격한 심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노동 허가서에 대한 감사비율이 통상 15% 선인 점을 감안하면 10% 포인트 이상 높아졌다는 게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특히 감사 대상이 된 노동허가서 신청서는 2011년 7월 접수분이 처리 중으로 수속기간이 약 8개월가량 소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감사에 걸리지 않고 정상적으로 일반 심사 절차를 밟고 있는 신청서는 전체의 약 60%로 3월 초 현재 2011년11월 접수분이 처리 완료돼 수속기간이 4개월가량 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노동부 결정에 이의를 제기한 재심건수는 전체의 8%였으며, 고용과정 문제로 스폰서 업체가 감독을 받고 있는 경우는 6%로 집계됐다.<김노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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