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 이민귀화국(USCIS)은 올해 새롭게 상향 조정한 2012년 가족이민초청 재정보증(I-864) 소득기준<본보 1월26일자 A1면 보도>을 지난 1일부터 적용하기 시작했다고 7일 밝혔다.
USCIS는 가족이민 초청을 할 경우 미국내 초청자 가족 수와 초청 대상자 수를 합한 가족 수에 해당하는 연방 빈곤선의 125% 이상 소득을 벌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토록 하고 있다. 2012년 가족이민초청 소득기준에 따르면 초청 대상자까지 합친 가족 수가 2인일 경우 연소득 하한선은 1만8,912달러, 3인은 2만3,862달러, 4인 2만8,812달러, 5인 3만3,762달러, 6인 3만8,712달
러, 7인 4만3,662달러 등으로 가족 수에 따라 전년 대비 최소 600달러부터 수천 달러까지 올랐다.
이 같은 기준을 적용해 미국내 4인 가정을 꾸리고 있는 가장이 한국내 아버지와 어머니 2명을 가족이민 초청하기 위해서는 연소득 수준이 지난해 하한선 이였던 3만7,487달러보다 1,200달러가량 인상된 3만8,712달러를 넘어야만 한다.<김노열 기자>
[2012년 가족이민초청 재정가이드 라인]
가족수 연방 빈곤선 가족이민초청 연소득 하한선*
2인 1만5,130달러 1만8,912달러
3인 1만9,090달러 2만3,862달러
4인 2만3,050달러 2만8,812달러
5인 2만7,010달러 3만3,762달러
6인 3만970달러 3만8,712달러
7인 3만4,930달러 4만3,662달러
*=연방빈곤선의 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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