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저지한인회 “회비 내야 영사업무 볼 수 있다”
▶ 사전예약 조건 30달러 요구...문제 불거지자 뒤늦게 철회
“회비내야만 순회영사 업무를 볼 수 있다고…”
뉴저지한인회(회장 이현택)가 뉴욕총영사관의 순회영사 업무를 회원가입 수단으로 악용하려다가 문제가 붉어지자 뒤늦게 철회해 물의를 빚고 있다.
뉴저지한인회가 이달 29일로 예정된 뉴저지 순회영사 업무의 사전예약 조건으로 30달러의 한인회비 납부를 새롭게 요구하고 나서면서 순회영사 업무가 무산될 위기를 맞았던 것.
레오니아에 거주하는 한인 임모씨는 7일 본보에 전화제보를 통해 “아내의 여권 신청을 위해 뉴저지한인회에 예약전화를 걸었는데 30달러의 한인회비를 내야 예약이 가능하다고 해서 한참 언쟁을 벌였다”며 “회원가입을 예약조건으로 내세운 것은 일종의 횡포”라고 분개했다. 뉴욕총영사관 민원실에도 이 사실을 알렸다는 임씨는 “한인회의 이 같은 행태는 결국 뉴욕총영사관까지 욕을 먹게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뉴저지한인회는 7일 본보와 통화에서 30달러의 한인회비를 납부하지 않은 비회원에 대한 순회영사 업무 예약은 받지 않는다는 입장을 다시 한 번 확고히 했다. 한인회는 비회원은 예약자들의 업무가 끝난 뒤 영사업무를 보면 된다고 덧붙였다. 뉴저지 순회영사 업무는 두 달에 한 번씩 연간 6회 열리고 있으며 매번 평균 200여명이 이용하고 있는 만큼 한인회 계획대로라면 한인회는 매회 약 6,000달러의 회비를 확보하게 되는 셈이다.
이현택 회장은 “순회영사 업무와 관련해 회원에게 우선 혜택을 줘야 한다는 의견이 있어 최근 몇 명의 임원이 회비를 받기로 결정했다”며 “만약 회비가 문제 된다면 더 이상 순회영사 업무를 맡지 않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하지만 문제가 불거지자 이 회장은 이날 오후 5시께 “오해의 소지가 있어 순회영사업무를 통한 회원가입은 철회한다”고 밝혔다.
뉴욕총영사관 민원실은 전혀 몰랐던 사실이라며 황당하다는 반응이다. 장병원 민원실장은 “한인회 회원등록이 순회영사 업무의 우선권으로 이용되는 것은 잘못”이라며 “재외국민을 위해 실시하는 순회영사 업무를 빌미로 조건을 내거는 것은 그 어떠한 것도 용납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장실장은 “한인회가 끝까지 회원가입을 고집하면 이번 달 예정된 뉴저지 순회영사업무를 취소 혹은 변경할 예정이었는데 그나마 철회 한다고 전해와 다행”이라고 말했다.
<이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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