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양<노후복지법 변호사/ 법무법인 파이퍼>
(5) 뉴욕 메디케어 절약 프로그램 (Medicare Savings Program 또는 MSP)은 메디케어 관련 비용을 지불해 주는 메디케이드 혜택이다. 현재 3가지 종류의 MSP가 있으며 다음과 같이 불린다: (1) QMB (2) SLMB (3) QI. 이 중 수혜자가 어떤 프로그램에 지정될 것인지는 월 수입에 의해 결정된다. 수입이 적을 수록 더 많은 혜택이 제공된다.
■MSP 프로그램 혜택: (1) QMB는 가장 폭넓은 혜택을 제공한다. 파트 B 프리미엄, 파트 A 프리미엄 및 모든 수혜자 부담액 (Deductible 또는 Co-insurance)비용을 지불해 준다. 단, 전통 메디케이드와는 달리 이미 과거에 발생한 비용은 지불해 주지 않는다. (2) SLMB는 파트 B 프리미엄만을 지불해 준다. 단, 전통 메디케이드처럼, 과거 3개월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 시점부터
발생한 비용까지도 지불 가능하다. (3) QI-1도 파트 B 프리미엄만 지불해 준다. QI-1도 최고 3개월 전까지 거슬러 올라가 혜택을 제공할 수 있지만 금년도에 해당하는 기간에 한해서만 혜택이 베풀어진다.
■전통 메디케이드와 연관: 전통 메디케이드를 수혜하면서 QMB 또는SLMB를 동시에 수혜할 수 있다. 그러나 전통 메디케이드와 QI-1 동시 수혜는 불가능하다.
■재산 제한: 지난 2008년 4월1일부로 뉴욕주 법이 개정되어 MSP 혜택에는 더 이상 재산 제한액이 없다. 단 월 수입 제한액을 초과하지 않는다면 MSP혜택을 받을 수 있다. 따라서 재산이 얼마 있어 전통 메디케이드를 받는데 어려움이 있거나 노후 재산 면제 조치를 취하지 않았을 경우 일단 MSP혜택을 통해 메디케어 관련 비용을 정부가 지불하도록 할 수 있다.
■ 월 수입 제한: 최근 책정된 2012년 MSP 프로그램들의 월 수입 제한액은 다음과 같다: (1) QMB 1인 기준: $931, 부부:$1,261; (2) SLMB 1인 기준 $1,117, 부부:$1,513; (3) QI 1인 기준 $1,257, 부부:$1,702. 단 연방 정부는 새로운 2012년 제한액을 발표했지만 뉴욕주에서 늦게 상향 조정했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했다. 시니어들의 소셜 시큐리티 연금이 2012년 상향 조정된 후에도 작년 제한액을 적용해 수혜 자격을 심사했기 때문에 일부 시니어께서 MSP 중단 통보를 받으셨다. 만약 이러한 경우에 처했다면 즉시 사회복지사의 도움을 얻어 재심 요청을 하고 항소가 진행되는 동안 혜택이 지속되도록 요청해야 한다. 두 가지 조치를 취하면 법적으로 MSP혜택을 중단할 수 없다. 정부 혜택 관련 문제는 즉시 조치를 취해야 법적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다.
■MSP의 부차적인 혜택: (1) 지난 2010년 연방 의회가 통과시킨 새로운 법 (MIPPA)으로 인해 MSP혜택과 관련된 사후 저당권 린은 설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2010년 1월1일 이후 사망한 MSP 수혜자들의 유산에는 전통 메디케이드 관련 저당권만 정부가 설정할 수 있다. (2) MSP 수혜 가능한 시니어가 실수로 메디케어 파트 B가입을 늦게 했을 경우, 늦은 가입 관련 평생 패널티가 모두 면제된다. (3) 또한 MSP수혜자들은 자동적으로 엑스트라 헬프 (Extra Help)라는 메디케어 파트 D 처방약 혜택을 받게 된다. 엑스트라 헬프 수혜자가 되면 파트 D 디덕터블이 없고, 소위 ‘도넛 구멍‘이라는 혜택 공백도 없게 되며, 프리미엄 보조와 더불어 매우 낮은 수혜 공동 부담액 (Co-payment)을 적용받게 된다. 일반적으로 엑스트라 헬프를 직접적인 방법으로 신청하면 재산 제한액 규정이 적용돼 거부당할 수 있는 분들도 MSP를 통해 신청하면 최소 1년간 혜택을 합법적으로 누릴 수 있다. 많은 처방약 비용을 부담하셔야 하는 분들에게는 최상의 혜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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