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저지주 소비자 불만 1위가 주택수리로 나타난 가운데<본보 3월6일자 A2면> 주검찰청과 버겐카운티 검찰이 불법 주택수리 업체 색출을 위해 칼을 빼들었다.
주 검찰청에 따르면 뉴저지주내 사업장을 둔 주택 수리업체들은 ‘뉴저지 도급자 등록법’과 ‘주택 수리 도급자규정’에 의거, 지난 2006년부터 주정부 등록이 의무화돼 있다.이에 따라 모든 주택 수리업체들은 책임보험 가입이 요구되며, 비즈니스 주소 및 기타 정보, 주 정부 등록번호와 상업용 차량 정보 등을 반드시 소비자에게 공개해야 한다.
검찰청은 앞으로 30일간 주택수리업체 등록 권장 계몽기간을 거친 뒤 본격 단속을 실시하겠다고 6일 발표했다. 이후 단속에 적발될 경우 1만 달러의 벌금이 부과된다.검찰은 불법 주택수리업체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요령으로 “13VH”로 시작하는 업체의 주정부 등록번호 소지 및 설업체의 등록면허가 유효 여부를 반드시 확인할 것을 제시했다. 또한 수리업체의 책임보험 사본을 요구하고, 소비자 불만 사항이 있으면 즉시 신고할 것을 조언했다. 뉴저지주 주택수리 업체 면허 확인은www.NJConsumerAffairs.gov/LVinfo.htm 에서 할 수 있다.<이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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