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ICE 전산시스템 관리…형사법 위반시 우선 추방
체류 기한을 넘기고도 미국을 떠나지 않고 있는 소위 ‘오버스테이’ 불법체류자 약 80만 명이 연방이민당국으로부터 집중 감시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6일 AP통신에 따르면 연방 이민세관단속국(ICE)은 지난해 전산 시스템을 활용, 지난 2004년 이후 입국한 체류기한 위반 의심자 160만 명에 대해 심층적인 조사 작업을 펼쳐 이 중 절반에 해당하는 약 79만7,000명을 감시 대상자로 분류해 특별 관리에 들어갔다.
ICE는 현재 이들에 대해 별도의 추적조사를 벌이기보다는 형사법 위반 시에 한해 우선 추방시킨다는 방침을 정하고 집중 감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이들 가운데 테러용의자 등 국가안보 위협인물 또는 범죄 전과자 등으로 분류된 2,700명에 대해선 정밀 추적조사를 벌여 적발하는 즉시 추방절차를 밟고 있는 상태다.
이처럼 ICE가 체류시한 위반 불체자들을 포착, 감시할 수 있게 된 것은 2004년 이래 미국에 입국한 외국인 정보를 전산화해 왔기 때문으로 앞으로 이보다 한층 강화된 입·출국 카드(I-94) 전산자동화 시스템(Automation of Form I-94) 구축<본보 2월17일자 A1면>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2004년 이전에 입국한 불체자의 경우 전산 시스템이 구축돼 있지 않았던 관계로 물리적인 추적 조사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게 이민국의 설명이다.
한편 연방당국은 약 1,100만 명으로 추산되는 미국내 전체 불체자 중 절반가량인 550만 명가량이 체류 기한 위반자이고 나머지 절반은 국영을 넘은 밀입국자로 파악하고 있다.<김노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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