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방의회 경찰이 신분확인 추진...우려 목소리
불법체류자가 음주운전으로 적발될 경우 곧바로 연방이민당국으로 수사권을 넘겨 추방시키는 내용의 법안이 연방의회에서 추진되고 있어 이민사회에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수 윌킨스 마이릭(노스캐롤라이나) 연방하원의원이 지난달 23일 상정한 이 법안(H.R.3808)은 주 또는 시정부 등 지역 경찰이 음주운전 혐의로 불체자들을 체포할 경우 연방검찰과 연방이민세관단속국(ICE)으로 즉시 수사권을 이관시켜 사법처리한 뒤 추방절차를 밟도록 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일명 ‘스캇 가드너 액트’라 불리는 이 법안은 음주운전으로 체포한 외국인들 가운데 불체자로 합리적 의심이 드는 경우 경찰도 이민신분 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해 불체자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이 법안이 입법화 될 경우 경찰의 이민신분 조사가 가능해진다는 점에서 불체자의 대량 추방이 예상된다.
현재는 불체자가 음주운전에 적발되더라도 일부 중범죄에 해당되는 경우를 제외하곤 이민 신분과 관계없이 일반 합법 체류자와 동일하게 처리돼 왔다.
더욱이 뉴욕시의 경우 지난해 경범죄 불체자 추방방지 법안이 제정되면서 장기간 보석에서 풀려나지 못할 경우에도 불체자의 신원조회 정보가 이민국에 통보되지 못하도록 규정돼 있다. 이민 전문가들은 이번 법안이 ‘음주운전 적발자에 한정하긴 했지만 지역경찰에게 이민신분을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했다는 점’에서 애리조나주나 앨라배마 이민단속법과 같은 반이민 악법이라고 비난하고 있다.<김노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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