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ALDEF, 2월 한달간...“노동자 권익 반드시 지켜져야”
아사안아메리칸법률교육재단(AALDEF)이 지난 2월 한 달간 한인업주가 포함된 3건의 임금관련 소송을 합의로 이끌어 냈다.
AALDEF는 3일 한인이 운영하는 뉴저지 팰리세이즈팍 소재 식당과 맨하탄 소재 네일살롱, 뉴저지 파시파니 소재 호텔의 중국계 이민자가 제기한 3건의 임금관련 소송을 모두 합의로 이끌어 내는데 성공, 이민 노동자들의 권리를 지켜냈다고 밝혔다.
AALDEF에 의하면 팰팍 소재 한식당(면 전문점)의 경우 주방에서 일했던 두 명의 조선족 이민 여성과 한 명의 라티노 이민 남성 노동자가 지난해 9월 연방법원 뉴저지 지법에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주 6일 72~80시간을 일했지만 최저임금과 추가수당(오버타임)을 받지 못했다고 주장하며 업주와 법적 싸움을 벌여왔다. 합의 액수는 공개되지 않았지만 지난 9일 원만한 합의가 이뤄진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맨하탄의 네일살롱은 추가수당(오버타임) 미지급 및 기본 네일장비 구입 강요, 모욕, 폭력, 부당해고 등을 당했다는 네팔 출신 여성이 업주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이 여성에 따르면 별도의 식사 시간을 얻지 못해 함께 일한 한인 직원들도 왁싱룸에서 식사하도록 강요받았다.
이 여성은 하루 10시간30분씩 일했지만 추가수당(오버타임)을 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합의 액수는 역시 공개되지 않았다. 이와 함께 파시파니 소재 호텔도 추가수당(오버타임) 미지급을 이유로 중국계 여성으로부터 소송을 당했다. 하루 14시간씩 일했다고 주장한 이 여성은 7,000달러의 합의금을 받게 됐다.
AALDEF의 셸리 린 변호사는 “이번 합의는 극심한 불황에도 노동자들의 권리는 법으로 지켜진다는 것을 다시 한 번 확인시켜준 것”이라며 “임금 문제는 체류신분을 따지지 않기 때문에 노동자는 누구나 자신의 법적 권리 찾기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AALDEF 문의 212-966-5932
<이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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