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인 비영리단체들 “후원금 줄어 유지 비용이 더 부담”
한인 비영리단체들이 합법적 기금모금을 할 수 있는 자선단체(Charity) 자격을 포기한 한인 비영리단체가 급증했다.
자선단체 자격을 포기한 비영리단체들은 예술단체나 한인 커뮤니티를 대상으로 일반적인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 비영리단체가 대부분이다. 이처럼 한인 비영리단체들이 자선단체 자격을 포기하고 있는 것은 어려운 경기 사정으로 한인사회에서 후원금 모금이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자선단체 자격을 포기한 한 단체의 관계자는 "최소 1만달러 이상을 매년 커뮤니티에 모금해 운영비로 사용해 왔으나 4년 전부터 줄기 시작한 후원금이 이제는 거의 전무한 상태"라며 "결국 회원들의 의견을 물어 한시적으로 자격을 포기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자선단체 자격 유지를 위해서는 분기별로 회계장부를 준비하고 전문 회계사를 통해 세금보고 후 이를 제출해야 하는 까다로운 절차와 비용도 또 다른 이유다. 소규모 비영리단체들의 경우 회장을 위주로 활동이 진행되다 보니 회장단이 바뀌게 되면 회계장부 인수·인계가 잘 되지 않고 비싼 회계 비용을 감당할 엄두가 나지 않기 때문이다.
결국 이같은 문제로 상당수의 비영리단체들이 자선단체 자격을 포기하고 합법적 기금 모금이나 정부 보조 신청 대신 회장 및 일부 이사들의 운영비로 단체 운영을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다. 최영태 공인세무사는 “경기가 어려워지자 운영비 가운데 한인사회의 후원금 비중이 크지 않는 단체들은 자선단체 자격 갱신을 하지 않고 있는 추세”라며 “자격유지를 위한 비용보다 후원금이 오히려 더 적어지자 아예 자선단체 자격을 포기하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연방 국세청이 지난해 10월부터 3년 이상 국세청 세금보고를 하지 않는 비영리단체들은 면세혜택을 박탈하는 정책을 시행 중”이라며 “이같은 분위기가 지속되면 한인 비영리단체들의 면세혜택 박탈도 증가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편 교회 및 종교기관을 제외한 모든 비영리단체들은 반드시 1년에 한번씩 연방국세청(IRS)에 등록을 해야 하며 뉴욕주 자선국에도 별도 등록 절차를 걸쳐야 합법적으로 모금활동을 할 수 있다. <윤재호 기자>
a1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