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뉴저지항만청이 통행료를 내지 않아 고액의 체납액이 발생한 차주의 신원을 공개<본보 2월23일자 A6면 보도>한데 이어 1일부터 본격적인 소송절차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항만청은 이번 소송에 뉴저지에 차량을 등록한 개인과 사업체 등 20곳을 우선 포함시켰다. 이로써 당시 ‘치욕의 전당’에 이름까지 공개되며 망신을 당했던 이들은 이번엔 법정에 설 위기에 놓이게 됐다. 이들 차주의 체납액을 모두 합치면 약 230만 달러에 이른다.
개인 위반자로 가장 큰 금액을 물게 된 진 데이비스(75·잉글우드 거주)는 마약에 중독된 아들이 자신의 차로 조지 워싱턴 다리를 무단으로 수차례 통과하다 결국 이번 소송에 이름을 올리게 된 것으로 알려졌다. 그녀의 아들은 2002년부터 2008년까지 조지 워싱턴 다리를 통행료 없이 총 3,316회 통과해 밀린 요금과 이후 가산된 벌금까지 총 10만2,141달러를 물어야 한다. 하지만 데이비스 모자는 현재 정부 보조금으로 살아가고 있어 체납액 회수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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