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콜렉션 에이전시 등 “빚갚아라” 전화...크레딧 망가질 수도
뉴저지의 커스텀주얼리 무역상에 다니는 제니퍼 박(33)씨는 최근 콜렉션 에이전시 직원의 전화를 받고 깜짝 놀랐다. 들어보지도 못한 은행의 ‘크레딧카드 납부액이 연체됐다’며 빨리 납부하지 않으면 계좌를 동결할 수 있다는 독촉 전화였던 것이다.
진땀을 빼며 한 시간 넘는 설전을 벌인 후에야 다행히 동명이인임이 밝혀져 문제가 해결되긴 했지만 박씨는 기분이 영 찜찜할 뿐이다.박 씨는 “이름이 같다고 해서 소셜번호가 다른 나한테 어떻게 전화번호를 알고 전화했는지 모르겠다”며 “콜렉션에이전시 직원이 ‘실수’라고 했지만 신분도용을 당한 게 아닌가 하는 의심까지 든다”고 말했다. 다른 사람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이름 때문에 박 씨처럼 간혹 곤욕을 치르는 한인들이 발생한다.
가장 흔한 경우는 관계 당국이나 기관이 개인의 이름 끝자를 ‘미들네임’으로 간주해 버려 동명이인으로 오인 받는 케이스. 렌트, 유틸리티, 할부액 등이 체납될 경우 연체자들의 소셜 번호, 이름, 주소 등을 토대로 크레딧평가회사에 연체 내역을 보고하는데 이 과정에서 엉뚱한 사람의 기록이 올라가는 피해를 보는 일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것. 한인들은 성과 이름이 비슷하고 같은 지역에 모여 사는 경우가 많아 비슷한 주소에 거주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기 때문에 관계기관이 영문 철자나 아파트 호수만 잘못 등록해도 연체기록은 다른 사람의 것으로 둔갑해 버릴 수 있다는 게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문제는 이로 인해 엉뚱한 사람의 크레딧까지 망가지면서 고생한다는 점이다.
크레딧을 바로잡는데 걸리는 시간은 최소 2개월. 렌더에게 연락, 기록이 본인의 것이 아님을 입증하는데 걸리는 시간은 일주일에서 1개월까지 걸리는 경우도 있으며, 이후 크레딧평가 회사에 크레딧 기록을 교정하는 시간도 한달 이상 소요되기 일쑤다. 전문가들은 이에 대해 예방은 힘들더라도 피해를 당했을 경우 반드시 적극 대처해야 추가 피해를 막을 수 있다고 조언하고 있다.
<김노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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