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백악관, 이민법 개정없이 행정부 임의시행 불가능
백악관이 취업이민 적체를 해소하기 위해 취업 이민청원서(I-140)만 승인받으면 영주권신청서(I-485)를 접수할 수 있도록 허용해달라는 청원에 대해 난색을 표시했다. 미 기업들은 최근 취업이민 대기자들이 쿼타에 막혀 수년씩 기다려야 하는 고통을 겪고 있는 적체사태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I-140이 승인되면 우선 수속일자와 상관없이 I-485를 접수할 수 있도록 허용해달라는 청원서<본보 3월2일자 A2면>를 백악관에 제출했다.
청원서는 취업이민 신청자들이 I-140을 승인을 받고도 I-485를 접수하지 못해 취업과 체류신분유지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영주권 문호가 열리기 전 I-485를 접수할 수 있게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하지만 백악관은 이 청원서를 검토한 결과 행정부만의 조치로는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나타냈
다.
백악관 측은 “미국 영주권을 이용할 수 있는 법률상의 요건들을 변경하려면 반드시 연방의회에서 이민법을 개정해야 한다”며 “행정부 임의대로 청원서의 방안을 시행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A3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