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이면 뉴욕시정부 산하 각 기관의 모든 자료를 일반인 누구나 열람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뉴욕시의회는 모든 시정부 기록을 일반에 의무 공개할 수 있도록 2018년 12월31일까지 조치하는 내용의 ‘오픈 데이터 법안(Open Data Bill·Int.0029-2010)’을 이번 주 승인했다. 법안은 마이클 블룸버그 뉴욕시장의 서명 절차만을 남겨놓고 있으며 서명 즉시 발효될 예정이다. 관련법은 보다 투명하고 효과적인 정부운영을 추구하고 시민들의 편의를 돕는 다양한 문제를 신속히 해결하는 정부의 역할 강화 취지를 담은 것으로 공무원 신상자료 및 법률자료를 제외한 정보공개법(FOIL)에 해당되는 모든 자료 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
시장이 법안에 서명하면 이후 1년 안에 이미 공개된 관련 자료를 한 곳에서 열람할 수 있도록 포털 사이트가 우선 개설되며 2018년까지 점차적으로 공개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자료 열람을 위한 별도의 사용자 등록 절차나 라이선스도 필요 없이 자유롭게 개방하는 동시에 온라인 시민포럼 등을 열어 필요한 자료요청에 관한 피드백을 얻도록 구성한다는 방침이다. 크리스틴 퀸 시의장은 MTA 버스자료가 공개된 후 이를 토대로 실시한 버스 도착 및 출발 시간을 알려주는 애플리케이션 프로그램이 개발된 것을 사례로 들며 정부자료 공개방침에 따라 제3자를 통한 보다 다양한 기술개발이 발 빠르게 이어지길 기대했다.
<이정은 기자> juliannelee@korea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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