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저지가 주내 모든 신생아에 대한 친자확인 목적의 유전자 검사를 의무화하는 법안을 추진하고 있어 결과가 주목된다.
길버트 윌슨(민주·캠든 카운티) 주하원의원이 지난주 발의한 관련법(A2609·NJ Parentage Act)은 의사나 조산원 등 아기 출산을 도운 사람이 환자나 보험사가 비용을 부담하는 조건으로 신생아의 친자확인을 책임지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으며 분과위를 거쳐 주하원에 곧 정식 상정될 예정이다.
윌슨 의원은 “친자식이 아닌 자녀를 성년이 될 때까지 키운 후 친자식이 아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 사례들이 있다”며 “이러한 부조리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유전자 검사 의무화 법안을 제안하게 됐다”고 밝혔다.‘아버지차별반대’ 등 인권단체들은 “친자소송 문제는 가정법원의 가장 큰 이슈가운데 하나
인 만큼 좋은 시도라 생각한다”며 윌스 의원을 지지했지만 셰일라 올리버(민주·에섹스 카운티) 주하원 의장은 “관련법에 대한 즉각적인 논의 계획은 없다”고 밝혀 법안 통과여부는 아직까지 불투명하다.
주상원은 아직 관련법에 대한 발의 계획조차 없다. 지난해 캔자스 주의회에 유사법안이 상정됐지만 진행이 중단된 바 있다. <이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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