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1947년 7월15일 생으로 아직 일을 하고 있습니다. 메디케어를 받고 싶은데, 텍스를 보고한 기간이 8~9년 정도입니다. 메디케어를 비용없이 받을 수 있나요?
답: 선생님께서 일을 하고 계신다니 다행이라 생각됩니다. 가능한 2011년도 텍스신고를 빨리 하시고 4~5월/2012년에 소셜 오피스에 가셔서 메디케어 파트 A와 B를 신청하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메디케어 건강보험 카드는: Hospital (파트 A) 병원보험 Medical (파트 B) 의료보험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파트 A와, 파트 B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은 다릅니다.
파트 A(병원보험)를 받기 위한 조건은 합법적인 거주자로서 10년 이상 텍스보고(40쿼터=40점)를 하신 분들이 보험료없이 받으실 수 있으며, 만일 선생님께서 39점 이하(30~39점)를 받으셨다면 2011년 기준으로 매월 248.00달러을 지불하시고 파트 A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선생님 부인께서 별도로 10년 이상 페이롤 텍스 보고를 하셨다면, 부인 것으로도 파트 A를 무료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단, 부인의 나이가 62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파트 B(의료보험)는 합법적으로 5년 이상 미국에서 거주하신 분들이 받으실 수 있습니다.
2012년 1월부터 파트 B(의료보험)의 월간 보험료는 연간수입 개인 85,000달러 부부 170,000달러 이하인 경우 매월 99.90달러을 지불하셔야 합니다. 만일 특별한 사유없이 파트 B(의료보험) 신청을 안 할 경우 매월 페널티를 별도로 부담하실 수도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만일 65세가 되신 분이 직장보험(건강보험)을 갖고 계신 분들은 직장 건강보험의 혜택과 보험료 등을 메디케어 건강보험과 비교하여 직장 건강보험을 유지할 것인지? 직장 건강보험을 캔슬하고 메디케어 건강보험을 하는 것이 유리한가를 전문가와 상담하여 처리하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메디케어 건강보험 파트 A와 파트 B를 취득하신 분들은 의료비용의 약 80% 혜택을 받으시고 약 20%는 본인이 부담하셔야 합니다.
본인 부담 약 20% 해결하는 방법으로서 소득이 아주 낮은 분들이 Full 메디케이드(메디칼)를 받으시고 지원을 받거나, Supplement(보조보험)보험을 구입하셔서 매월 일정 보험료를 별도로 지불하시고 해결을 하시거나 (이 경우 처방약보험 파트 D 구입을 필요로 함), 메디케어 우대 플랜 중(파트 C 플랜) PPO(Preferred Provider Organization) 플랜은 의사와 병원 선택은 어느정도 자유롭지만 PPO 특성상 일정 한도 내에서 비용일부를 지불(Co-Payment)해야 합니다.
HMO(Health Maintenance Organization) 플랜은 주치의를 통해서 진료를 받아야 하지만 수혜자의 부담금이 거의 없으며, 최근에는 치과, 한방침술, 검안 및 안경, 헬스클럽 회원권 병원 방문시 교통편 제공, 한국 등 해외 여행시 응급비용 지원 등의 혜택을 제공하는 플랜도 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본인의 재정상태, 건강상태, 거주지역, 복용약품 등을 참고하여 어떤 플랜이 나에게 맞는가를 전문자격을 갖춘 에이전트와 상담 후에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수호천사 보험
시니어 전문 플래너 폴선 (213)503-68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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