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 많은 환불’ 미끼로 서류조작 수수료 챙긴다
연방국세청(IRS)이 최근 세금보고 시즌을 맞아 극성을 부리고 있는 각종 사기에 대해 납세자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IRS는 개인 또는 온라인, 이메일 등을 통해 좋은 조건으로 세금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제의한다면 의심해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근 만연되고 있는 각종 세금보고 관련 사기형태들을 알아본다.
▲타인 신분도용
타인의 신분을 도용해 허위로 세금을 보고한 뒤 세금환불을 받는 방법이다. IRS는 최근 이런 형태의 신분 도용범들에 대한 대대적 단속에 나서 100여명의 용의자들을 적발했다.
도용범들은 전국 첵캐싱 업소 등에서 뽑아낸 정보를 이용, 사기행각을 벌인 것으로 나타나 소비자들은 이들 업소를 이용할 때 자신의 신분이 도용되지 않게 주의해야 한다.
▲대행업체 허위보고
허위 세금보고는 주로 납세자들의 세금보고를 대행해 주는 업체들에 의해 저질러지고 있다. 이들은 납세자들에게 좀 더 많은 환불을 받을 수 있다고 접근한 뒤 서류조작 등을 통해 허위로 세금보고를 하고 여기에서 받은 환불액의 일정 부분을 수수료로 받는 방식의 영업을 벌이고 있다.
국세청이 적발한 세금보고 사기 케이스를 살펴보면 있지도 않은 부양자녀를 세금보고에 포함시켜 자녀 크레딧을 받는 경우와 개인 세금보고 서류에 비즈니스 손익에 해당되는 스케줄 C 서식 등을 교묘하게 첨부해 환불액을 늘리는 방법 등이 사용되고 있다.
▲개인정보 유출
대표적인 사기 유형이다. 세금보고를 해준다거나 사기성 세금환급을 대행해 준다며 개인의 정보를 빼내고, 신분을 도용하는 방법이다. 지난해 IRS는 14억달러 상당의 신분도용 목적 불법 행위를 적발했다.
▲피싱(phishing)
IRS를 사칭한 이메일이나 웹사이트, 전화, 팩스 등으로 개인 정보를 빼내는 수법이다. 최근에는 메시지와 소셜네트웍을 이용한 피싱 수법도 증가하고 있다. IRS는 납세자에게 이메일로 개인정보를 요청하지 않는다고 재차 강조했다. 피싱사기 신고: phishing@irs.gov
▲IRS 사이트 위장
불법 사이트들이 세금보고를 온라인으로 작성토록 유혹하는 사기행각이 급증하고 있다. IRS의 공식 사이트는 ‘www.IRS.gov’뿐이다. IRS 공식 사이트를 위장하는 경우에는 닷컴(.com)이나 닷넷(.net) 등의 주소로 위장하고 있다.
또 최근 많이 발생하고 있는 사기행각으로는 자사를 통해 세금보고를 하면 세금환급을 두 배로 받을 수 있다거나, 또는 세금보고 당일로 환불액을 은행계좌로 입금해 주겠다는 내용의 IRS 로고가 있는 이메일을 보내는 경우다.
▲세금보고 바이러스 메일
정보보안 전문가들은 사기단들이 납세자들의 IRS에 대한 두려움을 악용하고 있으며 실제로 많은 미국인들은 일반 스팸메일은 무시해도 IRS 관련 이메일은 열어보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전문가들은 IRS를 사칭한 스팸메일은 오픈하는 순간 바이러스가 컴퓨터에 침입할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이와 관련, IRS는 “IRS를 사칭한 이메일은 열지도 말고 무시해 달라”며 “IRS는 절대로 개인 정보 등을 요구하는 이메일을 보내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공제 확대
납세자가 부당한 세금환급을 목적으로 잘못된 정보를 기입하는 사기 유형을 말한다. 실제로는 구입하지 않은 상품이나 서비스, 경비 등을 기입해 세금환급이나 공제를 받는 방법으로 세금 탈세를 하는 것이다.
▲기부금 사기
자산단체 등에 기부한 금액이나 물품을 부풀려 보고하는 것이다. IRS는 면세가 되는 비영리단체 등을 이용해 현금 가치가 전혀 없는 상품을 기부하면서 공제를 하는 사기에 대해 집중단속하고 있다고 밝혔다.
▲대행인 사기
사업체의 소유 사실을 숨기거나 세금보고 대행인(return preparer)과 짜고 세금을 적게 납부하는 사기행위도 많이 발생하고 있다. IRS에 따르면 현재 전국에는 70만명 이상의 세금보고 대행인들이 등록돼 있으며 이들은 해마다 세금보고 대행자 ID 번호(PTINs)를 갱신해야 한다.
세금보고 대행인이 작성한 세금보고서에 그 대행인이 서명을 하는 것을 꺼리거나 PTIN을 적지 않는다면 납세자는 이러한 대행인을 이용해서는 안 된다고 IRS는 당부했다.
<백두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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