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범죄뿐 아니라 경범죄까지 모든 범죄자의 유전자(DNA) 정보를 보관하는 법안<본보 2011년 6월17일자 A6면>이 뉴욕주지사와 뉴욕시장 및 주내 각 카운티 검사와 형사 및 민간단체의 전폭적인 지지를 얻어 시행이 가시화되고 있다.
앤드류 쿠오모 뉴욕주지사는 29일 “‘유전자 정보 보관 대상자 확대 법안(S5560)’을 적극 지지한다”고 밝혔다. 쿠오모 주지사의 이번 공개 지지는 지난달 14일 관련법 통과를 촉구하는 주내 62개 지구의 모든 지방검사들과 58개 지역 카운티 소속 보안관 및 경찰서장 400명과 민간단체들의 요구에 따른 것으로 관계자들도 이날 주지사의 발표 현장에 자리해 함께 지지 입장을 표명했다.
쿠오모 주지사는 “유전자는 범죄자의 유죄를 확인해줄 뿐 아니라 결백한 사람의 무죄를 밝혀주는 가장 강력한 수단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법안은 뉴욕주에서 발생하는 중범죄뿐 아니라 경범죄까지 모든 범죄자의 유전자 정보를 데이터베이스에 보관하는 것을 골자로 하며 단, 가정법원 사건이나 어린이 및 청소년 범죄자는 제외된다.
유전자 데이터베이스는 1996년 개설된 이후 현재까지 모두 27명의 무죄를 입증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으며 2,700여건의 미제사건 해결에도 결정적인 도움을 제공했다.
뉴욕주 형사법무 서비스국(DCJS)은 “경범죄를 저지른 범죄자의 27%가 5년 이내에 난폭한 중범죄를 저지르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유전자 데이터베이스가 확대되면 우리는 보다 많은 범죄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게 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올해 1월31일 주상원을 통과한 관련법은 현재 표결을 기다리고 있는 주하원을 통과하면 주지사 서명을 거쳐 10월1일부터 시행된다. <조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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