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가별 쿼타 폐지법안 통과시 최대 타격 예상
취업이민을 신청한 뒤 영주권 발급을 기다리고 있는 한인 대기자가 8,000명을 넘어서는 등 갈수록 적체가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방 의회조사국(CRS)이 최근 발표한 국가별 취업 영주권 적체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취업 영주권 신청서를 접수한 뒤 영주권을 발급받지 못하고 있는 한인 대기자는 2010년 11월 현재 8,040명으로 집계됐다. 부문별로 보면 취업 3순위 숙련공 부문 4,000여명, 비숙련공 부문은 3,000여명이었으며 취업 2순위가 400여명으로 파악됐다. 이같은 수치는 출신 국가별 순위에서 네 번째로 많은 것이며, 특히 국가별 영주권 쿼타 상한제를 적용받지 않는 일반 국가들 가운데서는 가장 적체가 심한 것이다.
취업 영주권 적체가 가장 심한 국가는 필리핀으로 4만7,103명이 영주권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이어 인도 2만5,034명, 중국 1만3,243명 순이었다. 필리핀, 인도, 중국, 멕시코 등은 모두 연간 영주권 발급 건수가 상한선을 넘어 별도의 우선일자가 적용되고 있는 국가들이다.
한국은 국가별 영주권 상한제에 걸리지 않는 국가들 중에는 적체건수가 가장 많았으며, 상한제 대상인 멕시코의 4,872건보다도 많았다. 취업 1~3순위까지 계류 중인 취업 영주권 신청자 출신국가별 비율에서도 필리핀이 36%로 가장
많았으며 인도 19%, 중국 11%, 한국 6%, 멕시코 4% 등의 순으로 집계되고 있다. 이 때문에 현재 연방의회에서 추진 중인 국가별 취업영주권 쿼터 상한제 폐지법안(H.R.3012)이 통과될 경우 한국 취업영주권 신청자들이 가장 큰 피해를 입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실제로 이민전문가들은 국가별 쿼타 상한제 폐지 법안이 시행되면 한인 취업이민 대기자들의 대기기간이 현재보다 2년 이상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김노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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