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x Calendar
2월29일: 종업원 세금 semi-weekly depositors(수, 목, 금) 예납 마감일
2월29일: 1월 세일즈 택스 신고 마감일
3월1일: 종업원 세금 semi-weekly depositors(토, 일, 월, 화) 예납 마감일
■연방 국세청, 사회보장세 2% 삭감 2012년도까지 연장 적용
연방 국세청(IRS)은 오는 2월까지 적용하기로 했던 사회보장세 2% 삭감을 2012년 말까지 연장 적용할 것을 발표했다. 이로써 6.2%가 아닌 4.2%의 사회보장세를 납부함으로써 1억6,000여명의 근로자들이 급료를 더 받는 혜택을 보게 됐다.
감세된 세율은 2011년도에만 한시적으로 적용되는 것이었으나 지난해 12월23일 발효된 법에 따라 2월 말까지 2개월 더 연장됐었다. 이렇게 감세된 세율은 2011년도와 마찬가지로 훗날 근로자들의 사회보장 혜택에 영향을 주지 않으며, 근로자뿐만 아니라 자영업을 하는 납세자에게도 똑같이 감세된 세율이 적용된다.
따라서 자영업자의 경우 감세되기 전 세율인 12.4%가 아닌 10.4%의 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다. 사회보장세가 부과되는 소득은 2012년에는 11만100달러까지다.
■연방 국세청, 10억달러의 세금 환불금 주인 찾아
연방 국세청(IRS)의 발표에 따르면, 2008년도 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아 주인을 찾지 못한 소득세 환불금이 10억달러가 넘는다고 발표했다.
이러한 환불금은 소멸시효가 지나면 돌려받지 못하게 되고 연방 재무부의 자산으로 귀속된다. 따라서 2008년도에 소득세 신고를 하지 못한 납세자들은 오는 4월17일까지 신고해야 환불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환불이 예상되는 소득세 신고의 경우 늑장 신고 벌금이 없으므로 신고를 하지 못한 납세자들은 서둘러 신고를 마쳐야 한다. 하지만 국세청에 납부하지 않은 세금, 자녀 양육비가 있거나 학자금 융자와 같은 연방 정부 부채가 있는 경우 환불금에서 제하게 된다.
특히 2008년의 경우 경기부양책으로 주어진 특별세금 크레딧이 있으며 많은 중·저소득자에게 주어지는 근로소득 크레딧(Earned Income Credit) 또한 있으므로 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은 납세자들은 이를 놓치지 말아야 한다. 각 주별로 발표된 소득세 신고를 하지 못한 납세자들의 수는 캘리포니아가 12만2,500여명으로 가장 많으며 지급되지 않은 환불금은 1억1,220만달러에 달한다.
■금주의 택스 팁
경제적으로 편안한 노후를 준비하기 위해서 젊어서부터 은퇴연금 계획을 세우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
하지만 경제가 어려워서 또는 예상치 못한 일이 생겨서 은퇴구좌에서 일정 금액을 인출하는 일도 발생하곤 한다. 이러한 경우 세금에 미치는 영향을 반드시 알아두어야 할 것이다.
개인 은퇴연금 구좌에서 59.5세 이전에 인출할 경우 10%의 벌금이 부과된다. 하지만 인출한 자금을 또 다른 은퇴구좌로 이전할 경우에는 10% 벌금이 부과되지 않으며 반드시 60일 안에 이전을 마쳐야 한다.
이렇게 이전된 은퇴연금이 새롭게 이전된 플랜에서 인출되었을 때 일반적으로 세금이 부과된다. 그리고 세금에서 공제되지 않는 은퇴구좌 납입에 대해서는 인출 때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다.
마지막으로 알아두어야 하는 것은 10%의 벌금이 부과되지 않는 예외조항이 있다. 첫 주택을 장만 했을 때, 교육 또는 의료목적으로 인출했을 경우에는 이 벌금이 부과되지 않는다. 단 첫 주택 구입에 대해서는 최고 1만달러까지의 인출금에 대해서 예외조항이 적용된다.
안병찬 공인회계사 (213)738-6000, www.ABCCPA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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