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현석 변호사 (CHOI & PARK, LLC, 609.396.2800)
지난 칼럼에 이어 비즈니스계약에서 알아야 할 사항들에 대해 설명한다.
1.계약불이행에 대한 명시: 물품이나 서비스에 대한 비용 지급이외에도 계약서 조항에 따라 다른 계약불이행 내용이 있을 수 있다. 예를들어, 물품이 주문한대로 배달되지 않거나 계약서에 명시된대로 서비스를 공급하지 않을 경우와 같이 계약조건의 이행을 하지 않을 경우에도 계약불이행이 될 수 있다.계약불이행이 발생했을 경우, 이에대한 합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2. 계약위반에 대한 보상: 어떤 손해배상을 하게 되는지 명시할 필요가 있다. 즉, 물품에 대한 가격지불이 지불하기로 한 기간내에 되지 않을 경우 이에대한 이자등을 내게 하거나, 서비스가 지정된 기간내에 공급되지 않을 때 이에대한 손해액등을 구체적으로 계약서에 명시해서 계약위반시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줄일 수 있도록 할 수 있다. 이렇게 함으로써, 계약양자간에 계약위반에 대한 보상 규정에 합의가 있음을 보이게 되고, 보다 정확하게 효율적으로 손해배상을 산정해서 계약위반 측에 요구할 수 있다.
3. 계약조항에 대한 양자간의 이해: 주된 조항들에 대한 합의 (이를 meeting of minds라고 함)가 있어야 한다. 만약 계약당사자들이 계약의 주요조항들에 대한 다른 이해를 가지고 있다면, 이는 계약에 대한 합의가 있었다고 할 수 없고, 이에따라 그러한 계약은 무효가 될 수도 있다.계약서를 작성할 때 계약조항 및 조건들을 명확히 해야한다. 반대로, 계약이 일방적으로 불리하게 체결되서 이에대한 무효를 주장하기위해 소송을 했을 때, 계약조항의 불분명한 점들을 이용할 수도 있다.
4. 계약서의 유무: 대부분의 경우 계약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계약당사자간의 사인이 있는 계약서가 있어야 한다. 특히, 부동산에 대한 계약, 가격이 500달러 이상되는 물품의 매매계약, 1년이상의 서비스가 요구되는 서비스계약 등은 계약상대방의 사인이 있는 계약서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
계약상대방으로부터 사인이 되지 않은 계약서를 받고 이를 계약이 성립되어 있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다.이런 이유로 계약이 성립되지 않는다고 결정되면, 계약으로 인한 클레임을 한 측에서 낭패를 보게 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계약서에 사인을 했는지, 계약날짜가 분명히 명시되어 있는지 등을 주의깊게 검토해야 할 것이다.
5.일방적인 계약조건: 계약당사자들 중 어느 한 쪽에 일방적으로 유리한 계약은 계약으로 성립이 되지 않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컴퓨터소프트웨어 회사가 자사의 소프트웨어가 없이는 컴퓨터가 많이 팔리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이용해, 컴퓨터 제조회사에 물품공급계약을 맺으면서 자사의 소프트웨어만을 컴퓨터에 탑재해야하고, 자사의 소프트웨어 관련업체들의 부품만을 쓰도록 하는 등 일방적으로 컴퓨터제조회사의 의무사항만을 계약서에 넣는 반면, 컴퓨터소프트웨어회사는 계약으로 인한 특별한 의무조항이 없는 경우, 이러한 계약서는 계약분쟁이 있을 경우 무효가 될 가능성이 있다.
불리하다고 해서 일방적인 계약서에 사인하도록 요구하는 일은 결코 현명한 일이 아니다.되도록이면 계약당사자간 양측에 공정한 계약을 맺어야 할 것이다.
6.계약서 주체: 개인이 직접 계약을 맺는 경우를 제외하고, 회사간의 계약에 개인이 사인을 한다는 것은 그 개인이 회사를 대표해서 계약내용에 합의함을 의미한다. 자영업보다 회사를 설립해서 사업을 하는 이유중의 하나는 사업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개인법률책임을 피하려는 이유가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회사비즈니스와 관련해 계약서에 회사임원으로서 사인을 할 경우, 반드시 사인이 개인이 아닌 회사를 대표해서 사인하는 것임을 명시할 필요가 있다. 또한, 계약서 사인란에 계약당사자가 회사임을 표시하고, 사인자의 직위를 명시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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