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양<노후복지법 변호사/ 법무법인 파이퍼>
(4) 요양원 메디케이드 (Nursing Home Medicaid): 치매, 뇌졸중 및 건강 약화로 인해 독립적으로 거주하는 것이 더 이상 안전하지 않은 환자들에게 요양원은 유일한 해결책일 수 있다. 대부분의 한인들의 경우 롱텀케어 보험에 가입하지 않기 때문에 장기 간호가 필요하시게 될 경우 비용을 자비로 지불하시거나 요양원-너싱홈 메디케이드 수혜자가 된다. 현재 뉴욕주 요양원 비용은 평균 연간 10만달러에서 19만달러에 달하므로 계속 자비로 지불할 경우 집안 재정에 큰 부담이 된다.
여러 종류의 메디케이드 중 요양원 메디케이드는 가장 많은 비용을 지속적으로 지불해 주는 혜택이기에 자격 조건 또한 가장 까다롭다. 연방법과 뉴욕주법에 따라 메디케이드 신청서 제출과 동시에 신청 전 약 60개월 동안 발생한 재산 거래 및 양도에 관한 정부 조사가 실시된다. 메디케이드 행정 기관은 신청인의 모든 재산, 수입 및 은행 거래 내역을 검토한다.
신청시 은행 거래 내역 또는 재산 일부를 누락할 경우, 여러 해가 지난 후 전산 시스템에 의해 발각되며 그동안 베풀어진 모든 메디케이드 혜택을 물어내라는 법적 통보를 받게 된다. 따라서 신청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만약 지난 5년간 명의 변경을 한 재산이 있다면 일정 기간 동안 요양원 메디케이드는 받을 수 없다. 이것이 바로 소위 메디케이드 패널티 기간이다. 예를 들어, 10만 달러 가치에 상당하는 부동산, 사업체 소유권 및 재산을 자식 명의로 옮겼고, 환자 거주지역의 요양원 비용이 월 1만 달러라고 가정할 경우, 신청일로부터 약 10개월 동안 요양원 메디케이드는 받을 수 없다. 수많은 종류의 뉴욕주 메디케이드 중 유일하게 이와 같은 페널티 기간이 있는 메디케이드가 바로 요양원 메디케이드이다.
그러나 중산층 환자들에게 희망적인 소식은 연방법과 뉴욕주법이 중산층 가족의 재산과 수입 일부를 보호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중산층 보호용 법과 규정들은 대부분의 경우 정부 직원, 요양원 직원 및 사회복지사들이 알지 못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노인의 간호를 맡은 가족 성원이라면 기본 지식을 직접 확인해야 한다.
예로서 노인 부부 중 한 분이 메디케이드 수혜자로 요양원에 입주해야 할 경우에도 모든 수입을 잃지 않는 방법들이 있다. 연방법은 건강한 배우자가 월 최소한 2,841 달러 (2012년 현재)의 수입을 먼저 받도록 명시하기 때문이다. 또한 법적 조치를 취할 경우 연방법에 의거해 건강한 배우자 명의로 11만3,640달러 (2012년 현재)의 재산을 보유하는 것이 가능할 수 있다. 그 이상의 재산이 있는 경우에도 평균 40~50%의 재산을 보존하면서 메디케이드 수혜자가 될 수 있다.
물론 5년 전부터 미리 준비한 가족들의 경우 더 많은 법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이처럼 연방법과 뉴욕주법은 장기 간호를 요하는 상황이 발생했을 때 중산층 가족 성원들이 극빈자가 되지 않도록 보호한다. 이러한 보호 조항들은 엄청난 간호 비용으로 인해 중산층이 붕괴할 경우 사회가 불안정해진다고 생각하는 입법자들에 의해 재정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법의 구제를 원하는 자는 ‘깨끗한 손’으로 법 앞에 서야한다. 불법 수혜자의 처벌은 신청 후 여러 해가 지난 후에야 있게 되기 때문에, 재산과 수입을 은닉하고 불법으로 공공복지혜택을 받은 신청자들은 여러 해 발각의 두려움에 짓눌려 보내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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