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선관위, 일단 기존 선거구에 맞춰
▶ 선거일정 차질 불가피
4·11 총선 선거구 획정을 위한 한국 정치권의 논의가 교착 상태<본보 2월21일자 A3면>에 빠진 가운데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일단 22일부터 재외선거인 명부작성에 돌입했다.
현행 공직선거법이 이날부터 내달 2일까지를 재외선거인 명부 작성기간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뉴욕총영사관 재외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구가 조만간 개정된다지만 여·야간 합의가 안된 상황이어서 일단 현행법에 따라 18대 총선 선거구에 맞춰 명부 작업에 착수한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유권자등록을 마친 재외선거인(영주권자)은 중앙선관위에서, 유학생·주재원 등 국외부재자는 구촵시촵군에서 선거인 명부를 작성한다.
문제가 되는 것은 국외부재자 명부이다. 비례대표 선거만 할 수 있는 재외선거인과 달리 국외부재자는 지역구 투표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선거구가 개정되면 명부를 사실상 처음부터 다시 작성해야 하는 등 혼란을 빚게 되기 때문이다.
4·11총선에 투표를 하겠다고 신청한 뉴욕일원 재외선거유권자는 모두 4,575명으로 이중 무려 88%에 해당하는 4,030명이 주재원이나 유학생 등 국외부재자다.
선관위 관계자는 "세종시 등 선거구가 신설되는 지역은 명부를 다시 만들어야 하고, 특히 분구가 예상되는 지역 경우 선거구획정이 지연되면 될수록 명부작성과 관련한 혼란이 심해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김노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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