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변호사 사칭 접근. 영주권취득 미끼 선금받고 잠적
오바마 행정부가 최근 시행에 들어간 단순 불법체류자 추방유예 조치를 악용한 신종 이민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어 이에 대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22일 연방이민귀화국(USCIS)에 따르면 추방재판에 계류돼 있지도 않은 불체자들에게 ‘추방유예 조치를 받게 해주겠다’고 접근한 뒤 수천달러의 선금을 챙겨 잠적하는 이민사기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특히 일부 사기 브로커들 경우 이번 추방유예 조치를 새롭게 개정된 이민법으로 둔갑시켜 ‘추방유예조치는 물론 영주권 취득까지 보장하겠다’는 미끼까지 내세운 사기행각으로 피해 이민
자들을 대거 양산시키고 있다.
USCIS의 마리엘라 멜레로 홍보관은 “USCIS는 최근 추방유예조치를 악용한 이민사기가 급증하고 있는데 주시하고 있다”면서 “해당 이민자들은 달콤한 말에 현혹되지 말고 자격을 갖춘 이민상담 전문가와 상담할 것”을 권고했다.
이같은 이민사기 시도는 뉴욕일원 한인사회에서도 발견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인 이민전문 변호사들은 “얼마 전부터 추방유예 조치를 통해 영주권을 쉽게 따주겠다는 이민 브로커들이 활동하고 있다는 제보가 들린다”며 한인들이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이민 전문가들은 이같은 이민사기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우선 확인이 안된 불가능한 케이스를 마치 가능한 것처럼 현혹하며 브로커들은 의심부터 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또한 ▶뚜렷한 자격이 없이 이민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브로커나 단체들은 물론 ▶터무니없이 과다한 수수료를 선불로 요구하거나 ▶불필요한 서류를 요구하며 수수료 청구하는 행위를 하는 브로커들도 요주의 대상이다.
박동규 변호사는 “추방유예 조치는 이민당국 단속에 적발된 불법이민자나 추방절차에 계류 중인 이민자들을 대상으로만 이뤄진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면서 “전문 변호사나 이민전문가들을 통해 법에 의거 정상적인 절차를 밟는 것이 가장 올바른 방법”이라고 조언했다. 한편 USCIS는 현재 자체 인터넷 홈페이지(www.uscis.gov/avoidscams)를 통해 사기신고를 받고 있다.
<김노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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