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태호(가운데)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이 21일 오후(한국시간) 외교부에서 한.미 자유무역협정 발효시점을 발표하기 위한 긴급 기자회견을 가진 후 승강기 안에서 밝은 표정을 짓고 있다. 한.미 FTA는 3월15일 0시 공식 발효된다. <사진=연합>
풀어야 할 과재 안은채...내달 15일 공식발효
한국과 미국이 체결한 자유무역협정(FTA)이 내달 15일 0시(서울시간) 공식 발효된다.이는 2006년 6월 협상개시 5년 8개월만, 2007년 4월 협상타결 4년 10개월만이다.한국 언론보도들에 따르면 박태호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은 21일 오후 8시 외교부 브리핑실에서 긴급기자회견을 열어 “한·미 양국은 2시간 전인 오후 6시 FTA 협정 제24,5조 1항에 따라 발효를 위한 국내 법적·절차적 요건을 완료하고 발효일을 3월15일로 합의하는 외교 공한을 교환했다”고 발표했다.
박 본부장은 발효날짜를 3월15일로 잡은 것은 기업이 한·미 FTA를 활용하기 위해 기간이 걸린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이로써 한국은 작년 7월 유럽연합(EU)에 이어 거대 경제권 두 곳과 모두 FTA를 발효하는 유일한 나라가 됐다. 아시아와 유럽, 아메리카 3대륙을 잇는 세계 경제의 60.9%가 한국의 무역영토에 포함된 것이다.
이와 관련 박 본부장은 "그동안 FTA 이행 준비점검 회의는 협정의 내용을 충실히 하기 위한 법적, 행정적, 제도적 조치를 상호 확인하는 회의였지만 협정문과 법령이 방대해 기술적으로 확인할 부분이 많아 생각보다 시간이 오래 걸렸다"고 밝혔다.또 "이 과정에서 협정문이나 개정한 법률, 규정은 하나도 고쳐진 게 없다"라고 덧붙였다.
한국 정부는 작년 11월22일 국회에서 여당 단독으로 한촵미 FTA 비준안이 통과된 뒤 3개월간 화상회의, 대면회의, 이메일 교환 등을 통해 양국 법률안 등의 발효 준비 작업을 벌여왔다.하지만 한.미 FTA 발효 시기는 애초 정부가 밝힌 목표일자(2012년 1월1일)보다 3개월 보름 늦은 것이다.그는 "국회에서 재협상 촉구 결의안이 있었던 투자자-소송제도(ISD) 문제는 발효 후 90일 이내 서비스 투자위원회를 개최해 미국과 성실히 입장을 정리해 협상을 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한.미 FTA 효과에 대해선 "최근 유럽 재정위기로 우리의 유럽 수출이 타격받는 상황에서 한촵미 FTA 발효로 세계 최대 선진국 시장인 미국으로의 수출이 확대될 수 있다는 것은 매우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덧붙였다.석유화학, 섬유, 전기촵전자, 자동차, 부품 등 다양한 분야 수출이 늘게 되고 한국 젊은이들의
일자리가 만들어져 경제 활성화에 도움될 것이라는 기대도 감추지 않았다.
한국은 미국과의 FTA로 침체에 빠진 한국 경제가 ‘무역강국’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새로운 도약대가 될 것은 물론 정치 · 사회 시스템의 업그레이드, 동북아 정세의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한·미 양국 정부는 협정 발효 전 각각 국내법 절차에 따라 체결된 협정문의 공포를 위한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한국은 국내법에 따라 협정문의 공포를 위한 관보게재 조치를 발효 전까지 취하고 미국은 대통령 포고문 공포 및 관련규정 도입을 추진한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등 10개 연구기관은 작년 8월 한촵미 FTA로 인해 한국은 발효 후 10년간 국내총생산(GDP)이 5.7% 증가하고 일자리 35만개가 만들어질 것으로 분석했다.세계 최대 소비국이자 한국의 주요 교역 파트너인 미국과의 FTA 발효는 작년 발효된 한촵유럽연합(EU) FTA와 더불어 한국 정부가 추진하는 FTA 허브(Hub) 전략의 중요한 축이 형성된 것으로 평가된다.
한국 정부는 협정발효 후 기업들이 한촵미 FTA의 이익을 최대한 누릴 수 있도록 필요한 정책적촵행정적인 준비를 해 나가는 동시에 올해 초 정부가 발표한 추가 보완대책의 차질 없는 시행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종합정리: 신용일 기획취재 전문기자>yishin@koreatimes.com
’한미 FTA 비준 발효까지 절차’ 그라픽 도표<출처=연합뉴스>
■ 야권, 정권교체 후 한.미 FTA 폐기 주장
민주통합당과 통합진보당은 지난 8일 바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미국 상하원 의장에게 한.미 FTA 발효 정지와 전면 재검토를 요구하는 서한을 미국 대사관에 전달했다. 야당은 이 서한에 ISD 폐기를 비롯한 10개 요구 사항을 담았다. 미국 정부가 이 항목을 재협상하지 않으면 한.미 FTA 폐기를 위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이란 으름장도 놓았다.
민주통합당 한명숙 대표는 "발효 이전에 재협상을 통해 독소조항을 수정해야 하며 그렇지 않다면 19대 국회와 정권교체를 통해 폐기시키겠다"라고 밝혔다.
이에 여당은 앞선 정권에서 추진하고서 지금 와서 ‘말 바꾸기’를 하고 있다고 반발해 한.미 FTA가 총선 쟁점으로 부상하고 있다.
이주영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은 "자신들이 집권했던 시절의 정책까지 부정하는 것은 무책임한 정치세력임을 자인하면서 신뢰 상실을 자초하는 일"이라고 꼬집었다. 같은 당 박근혜 비상대책위원장은 "여당일 때는 국익을 위해 추진한다고 하고 야당이 되자 정반대 주장을 하고, 이제 FTA를 폐지하겠다고 주장하는 사람에게 나라를 맡길 수 없다"고 힐난했다.
■ 정부, FTA 발효 후 90일 이내 서비스투자위원회에서 재협상
한국 정부는 ‘투자자-국가소송제도’(ISD) 재협상에 나설 계획이다. 사실 ISD 재협상은 지난해 이명박 대통령이 하겠다고 공언했고, 국회에서도 이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통과시킨 바 있다. 박태호 통상교섭본부장은 야당의 재협상 요구에 "ISD에 대한 재협상은 FTA 발효 후 서비스투자위원회를 만들어 하기로 했다"며 "그 문제를 존중하고 그대로 하려고 태스크포스를 만들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 외의 것들은 대부분 지난 정부에서 종결한 것"이라며 ISD를 제외한 나머지 요구 사항은 재협상이 불가하다는 뜻을 시사했다.
한.미 FTA 서비스투자위원회는 양국 정부 대표로 구성되며 첫번째 회의는 한촵미 FTA 발효 후 90일 이내에 열린다. 이 위원회에서 ISD의 수정사항에 대한 합의가 이뤄지면 한.촵미 공동위원회에 결과를 보고하고 수정된 내용대로 두 나라가 이행하면 된다. 정부는 서비스투자위원회 회의에 앞서 업계와 각계 전문가 의견을 폭넓게 구할 방침이다.
문제는 ISD 재협상 논의의 수위다. 야당과 진보시민단체들은 공공정책의 침해, 분쟁 해결 절차의 편파판정, 사법주권 훼손 등을 이유로 ISD의 폐기를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는 여전히 ISD 제도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한국의 미국에 대한 투자가 더 많기에 ISD가 한국 기업을 보호하기 위한 수단이란 게 정부 측 논리다. 다만 단심제를 재심제로 바꾸거나 투명성을 강화하는 등 절차적인 문제를 따지는 것이라면 재협상할 여지가 있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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