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리포니아 조세형평국, 개인 납세자의 사용세 계산 도움표 발표
캘리포니아 조세형평국(BOE)은 본격적인 소득세 신고철이 시작됨에 따라 캘리포니아 납세자들에게 소득세 신고 때 사용세 신고 및 납부 또한 잊지 말 것을 당부했다.
납세자들은 사용세를 개인소득세 신고를 통해서 납부할 수 있고, 별도의 사용세 양식을 사용해서 납부할 수도 있다. 이때 개인이 사용세를 계산할 때 수고를 덜어주기 위해서 캘리포니아 조세형평국과 주국세청은 납세자들이 사용세를 좀 더 쉽게 보고할 수 있도록 ‘사용세 계산 도움표’를 공동 개발하였다.
도움표에 따르면 캘리포니아 조정소득이 2만달러 이하의 납세자의 경우 예상 사용세 납부금액은 7달러, 소득이 2만달러 이상 4만달러 이하의 납세자는 21달러의 예상 사용세를 선택할 수 있다. 또한 4만달러 이상 6만달러 이하의 소득을 가진 납세자는 35달러의 사용세, 20만달러 이상의 소득을 가진 고소득 납세자는 조정소득에 0.07%에 해당하는 사용세를 선택할 수 있다. 이 도움표는 캘리포니아 개인 소득세 신고서 폼 540, 540A, 540 2EZ의 안내서에서 찾을 수 있으며, 조세형평국 웹사이트(www.boe.ca.gov)에서도 제공한다.
■금융 정보분석기구, 해외금융 계좌신고 기한 연장
연방 재무부 산하 금융정보 분석기구는 오는 6월30일로 마감이 되는 해외 금융계좌 신고 마감일을 특정인에 한해 2013년 6월30일로 1년 연장할 것을 발표했다. 해당되는 경우는 해외 금융계좌의 서명 권한만 가진 개인에 한한다. 재무부는 이러한 납세자의 경우에 대한 연구가 더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마감일을 연장했다. 그러나 이 경우를 제외하고는 오는 6월30일까지 해외 금융계좌 신고를 마쳐야 하며, 추가 연장신청은 할 수 없다.
■연방국세청, 2012 해외 주거비 공제금액 발표
연방 국세청(IRS)은 2012년 소득세에서 공제 가능한 해외 주거비 한도액을 발표했다.
이는 해외에서 발생한 근로소득이 있을 경우에만 해외 근로소득에서 공제되며, 주로 렌트비, 주차비, 유틸리티, 보험료 등이 해당된다. 이는 소득세를 신고하는 해당년도에 반드시 발생하고 납부를 했어야 한다. 2012년 공제 가능한 최고 금액은 2만8,530달러이며, 2012년부터 적용되지만 납세자가 원하고 조건이 부합되는 경우 2011년 소득세 신고 때 반영할 수도 있다.
■금주의 택스 팁
주택과 관련하여 공제받을 수 있는 항목은 융자금 이자와 재산세가 있다. 이 모두 항목별 공제를 통해서 소득세 신고 때 공제 받을 수 있다.
주거지 주택융자금의 경우 최고 100만달러에 대한 이자를 공제 받을 수 있으며, 홈 에퀴티 론은 최고 10만달러에 대한 이자를 공제 받을 수 있으므로 총 110만달러까지에 대한 이자를 공제받을 수 있다.
이자뿐만 아니라 융자 수수료 또한 공제받을 수 있으며 융자기간에 나누어서 세금 공제를 받을 수 있다. 하지만 몇 가지 조건에 만족한다면 융자 수수료를 지급하는 당해에 모두 세금공제를 신청하여 받을 수 있다. 반면, 세컨드 홈을 구입할 목적이거나, 주택을 증축할 목적, 재융자를 위해서 발생한 융자 수수료는 지급한 해에 한꺼번에 공제 받지 못하고 융자기간 나누어서 공제 할 수 있다.
■Tax Calendar
2월22일: 종업원 세금 Semi-weekly depositors(수, 목, 금) 예납 마감일
2월24일: 종업원 세금 Semi-weekly depositors(토, 일, 월, 화) 예납 마감일
2월24일: 1월 세일즈 택스 예납 마감일
<안병찬 공인회계사, (213)738-6000, www.ABCCPA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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