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등 해외에 재산은닉을 통해 벌이고 있는 역외탈세 행위에 대해 한국정부가 올들어 다시 단속의 고삐를 바짝 조이고 나섰다.
한국 국세청은 20일 "작년 처음 시행된 국외금융계좌 신고제도의 효율성을 높이고 국외 은닉재산의 양성화를 위한 제도를 보완해 시행할 예정"이라며 오는 6월부터 신고하지 않은 10억 이상의 고액 국외계좌 과태료 기준을 상향조정한다고 밝혔다.
올 초부터는 10억 원 이상 국외금융계좌를 세무당국에 알리지 않은 예금주를 찾아내 신고할 때 최대 1억원 이상의 포상금을 지급하는 ‘포상금제도’가 시행 중이다. 20억 이상 국외계좌 미신고 예금주를 발견해 신고하면 최대액을 받을 수 있다. 계좌 보유사실을 숨기거나 축소해 신고하면 과태료가 금액에 따라 1%포인트씩 상향조정된다.
미신고 또는 과소신고금액이 20억원 이하이면 현행 3%에서 4%로, 20억초과 50억원 이하이면 과태료 계산이 ‘6,000만원+20억원 초과금액×6%’에서 "8,000만원+20억초과금액×7%’로 바뀌게 된다. 반면 국세청이 질서위반행위규제법과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국조법)의 과태료 경감규정을 인용해 미신고 예금 신고지연 때 법정과태료를 최대 50%까지 깎아주던 감면혜택은 축소된다.
국세청은 국외금융계좌 신고의무가 면제되는 재외국민의 범위를 ‘재외 국민으로 해당 신고대상연도 종료일 2년 전부터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의 합계가 1년 이하인 자’로 명확히 했다. <윤재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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