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리스 크리스티 뉴저지 주지사가 예상대로 주의회를 통과한 동성결혼 합법화 법안에 17일 거부권을 행사했다.
주지사는 이날 오전 11시 주지사실에 도착한 관련 법안에 대한 조건부 거부입장을 오후 5시께 공식 발표했다. 법안은 이번 주 주상원과 하원을 연이어 통과했지만 주지사의 거부권을 무효화 할 수 있는 득표에는 모두 실패해 이번 회기가 마감되는 2014년 1월까지 관련법에 대한 논란은 계속될 전망이다.
주지사의 거부권을 무효화할 수 있는 득표수는 상원 27표, 하원 54표로 상원은 3표가, 하원은 12표가 각각 모자란다. 주지사는 이날 “동성결혼 합법화 법안은 주 헌법을 바꿔야하는 중차대한 사안으로 반드시 주민들의 의견을 물어야 한다”며 11월 본 선거에서 주민들에게 의견을 묻자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하지만 관련법 통과를 추진해 온 민주당은 “인권이슈를 주민투표에 부치는 것은 합당치 않다”며 “2014년 1월까지 주지사의 거부권을 무효화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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