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 뉴저지, 커네티컷을 잇는 트라이스테이트(Tri-state)내의 모든 교량, 도로 통행료의 인상폭을 제한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프랭크 루텐버그 연방상원의원(뉴저지)과 마이클 그림 연방하원의원(뉴욕)은 뉴욕·뉴저지 항만청(PA: Port Authority)의 요금 인상정책을 연방 교통부가 감독, 관리하는 법안을 제출할 계획이라고 16일 밝혔다.루텐버그 의원은 "다리를 한번 지날 때마다 통행료를 12달러씩이나 지불해야 된다는 것은 분명
뭔가 잘못 되고 있다는 사실"이라고 법안 제출서(statement)에 밝혔으며 그림 위원 역시 "연방 교통 요금 정책이 연방 교통부로 귀속되는 것은 당연하다"고 제출서에서 진술했다.
지난해 가을 "뉴욕·뉴저지 항만청의 과도한 톨게이트 요금 인상은 운전자들의 권리를 해치는 위법"이라며 법원에 소송을 건 전미자동차협회(AAA)는 "운전자들은 지금이라도 자신들의 권리를 되찾는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며 ‘톨게이트 요금 인상폭 제한법’에 대해 운전자들의 자발적 지지를 당부했다.
<천지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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