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저지 주하원이 주상원에 이어 ‘동성결혼 합법화 법안’을 통과시켰다.
주하원은 16일 본회의에서 찬성 42표, 반대 33표로 동성결혼 합법화 법안을 전격 승인하며 지난 13일 관련 법안을 통과시킨 주상원<본보 2월14일자 A1면>과 뜻을 같이했다. 하지만 이날 표결에 참석한 공화당 의원들은 전원 반대표를 던져 이탈 표가 나왔던 지난 주상원 표결과는 대조를 이뤘다.
크리스 크리스티 주지사는 이날도 역시 거부권을 행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주지사는 동성결혼 합법화 법안이 의회를 통과하면 11월 본 선거에서 이에 대한 주민투표를 실시한다는 입장을 표명한바 있다. 하지만 민주당과 동성결혼 합법화 찬성 단체들은 “동성결혼은 인권 이슈로 결코 주민투표로 결정할 수 없다"고 맞서고 있다.
이번 표결에 대해 민주당은 “뉴저지 주에서 평등한 결혼이 이뤄지는데 한발 다가서게 됐다”며 “이제 주지사가 역사의 바른편에 설 것인지 반대편에 설 것인지를 결정하는 일만 남았다”고 강조했다. <이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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