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단속적발·추방 진행 중인 경우도
▶ LAC, 심사안내서 발표
추방재판에 계류 중인 불법 이민자들에 대한 추방유예 심사가 본격 진행 중인 가운데 최근 적발돼 추방절차에 들어간 이민자들도 추방유예 대상이 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민 전문변호사 단체인 ‘미국이민평의회’(AIC) 산하‘ 법률행동센터’(LAC)는 15일 ‘이민변호사를 위한 추방유예 심사안내서‘를 발표하고 이민국의 추방유예 심사지침이 여전히 모호하거나 상충되는 규정이 많아 해당 이민자들과 이민변호사들은 관련 이민자들에 대해 추방유예 심사를 적극 요청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안했다. 특히 LAC는 이민당국이 지난 1월 덴버와 볼티모어 이민법원에서 마무리한 시범심사 과정 등을 분석한 결과, 이민법원에 추방재판에 계류 중인 불법 이민자들 뿐 아니라 최근 이민단속으로 적발된 이민자나 추방에 직면해 있는 영주권자 등도 추방유예 대상에 포함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LAC는 또 추방유예 심사를 벌이고 있는 이민당국의 심사관들은 신규 적발되는 불법이민자들과 이민법원이 아닌 연방법원에 계류 중인 이민자들에 대해서도 지난해 밝힌 추방유예 지침을 적용하고 있으며, 추방유예 대상으로 명시되지 않는 이민자들에 대해서도 독자적인 재량권을 행사할 수 있어 적극 추방유예 신청을 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조언했다. 다만 이민당국은 최근 3년 이내에 입국조건을 위반했거나 불법 입국한 이민자는 추방유예 심사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LAC는 덧붙였다.<김노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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