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긴급진단 [재외선거제도 이대로 좋은가]
▶ 유권자 등록기간도 1년으로 대폭 연장
지난 11일 마감된 재외선거 등록결과가 당초 예상보다 크게 저조한 것으로 나타나자 한국 정치권이 불합리한 재외선거제도 개선 계획을 잇 따라 밝히고 있어 12월 대통령선거 전에는 선거제도가 현재와는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새누리당(옛 한나라당)은 영주권자인 재외선거인들의 참여를 늘리기 위해 우편등록제를 도입하고 등록기간 연장 방안을 내놓았고, 중앙선관위는 유권자등록과 투표를 위해 재외공관을 2회 방문하게 돼 있는 영주권자 신분 유권자들을 위한 영구명부제 추진의사를 밝혔다.
■재외선거인의 우편등록 허용=재외선거 유권자 등록 결과 영주권자의 참여가 극도로 저조한 것이 가장 큰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현행 공직선거법상 영주권자인 재외선거인의 경우 유권자등록을 위해서는 등록기간내 유효한 여권 및 영주권 원본을 반드시 지참하고 공관을 직접 방문해야 한다.이를 개선하기 위해 새누리당은 지난 13일 국회 비상대책위원회에서 우편등록이 불가능한 영주권자들도 국외부재자와 동일하게 우편으로 유권자 등록 신청을 가능하게 추진할 계획임을 밝혔고, 중앙선관위도 재외선거인 신고 편의를 위해 순회, 또는 우편 접수제 도입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유권자 등록기간 연장=현행 공직선거법상 유권자 등록기간은 선거 150일 전부터 60일까지 90일간 진행된다. 하지만 필리핀의 경우 보다 많은 선거인들의 참여를 위해 1년 동안 유권자 등록 접수를 하고 있다. 첫 재외선거 유권자 등록에서 일부 유권자들의 경우 등록기간이 3개월로 짧아 원거리 지역의 유권자의 경우 참여가 어려웠다는 지적에 따라 새누리당은 재외선거인 등록기간을 현행 90일에서 1년으로 늘리는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영구명부제 추진=선거인 등록을 마친 재외 유권자들의 선거인 명부를 영구화해 재외선거인 유권자 등록절차를 간소화하는 ‘영구 명부제’ 도입이 추진된다.13일 중앙선관위는 한번 재외선거인으로 등록하면 모든 선거에 계속 사용할 수 있는 영구명부제 도입을 허용하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현행 선거법상 국외부재자의 선거등록은 우편으로 가능하나 재외선거인의 경우는 선거등록과 투표를 위해 공관을 직접 방문하도록 규정돼 있어 올해 총선과 대선에 참여하기 위해서 공관을 4번이나 방문해야 하는 번거로움과 불편함이 지적되어 왔다. 새누리당 역시 이번 4월 총선 등록자의 경우 12월 대선을 위한 선거인 등록 절차를 별도로 거치지 않아도 되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김노열 기자>
A2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