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민자 신분확인 SAVE 시스템 올해부터 본격가동
오바마 행정부가 이민신분 없이 메디케이드, 공립교육 등 공공혜택을 이용하는 이민자 색출을 본격화할 것으로 알려져 이민사회를 바짝 긴장시키고 있다.
버락 오바마 행정부는 13일 연방의회에 제출한 2013회계연도 예산을 통해 공공혜택을 신청하는 이민자들의 자격을 확인하는 ‘외국인 신분 조회시스템’(SAVE) 프로그램을 새 회계연도부터 대폭 강화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정부는 전체 이민단속 예산은 전년 보다 0.5% 줄였으나 불법고용단속 예산은 1억3,000만달러 가량 늘렸다. 특히 이 가운데 SAVE 프로그램과 전자노동확인제(E-Verify)를 한층 강화할 방침을 분명히 했다.
SAVE 프로그램은 미 전역의 연방기관들은 물론 주정부 기관들이 공공혜택을 신청하는 주민들이 수혜자격이 있는 지 즉석에서 이민신분을 판정해주는 시스템으로 본격 가동될 경우 이민사회에 상당한 파장이 예상된다.
각 주정부들이 가장 많은 예산을 지출하고 있는 메디케이드 등 공공복지 신청자들에 대해 이민신분을 확인하기 시작하면 서류미비자들과 비이민 비자 소지자들이 메디케이드, 공립교육 서비스 등을 불법으로 신청했다가는 이전과 달리 곧바로 적발될 수 있기 때문이다. 또 영주권 수속 중에 편법으로 공공혜택을 이용하면 자칫 영주권을 기각 당하는 피해를 입을 수도 있게 된다.
이민법에 따르면 불체자와 영주권 수속자들은 물론 영주권을 취득한지 5년이 안된 경우 웰페어, SSI(생계보조비) 현금보조를 받지 못하도록 금지돼 있으며, 이를 어길 경우 모든 이민혜택을 박탈받게 된다. 가장 편법 이용이 많은 메디케이드 경우 영주권 기각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규정돼 있으나 영주권 인터뷰 과정에서 결정적 약점으로 작용되는 사례가 많다는 지적이다.<김노열 기자>
A3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