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네티컷 지방법원은 ‘신정아 가짜 학위’로 수천만 달러의 손해를 봤다며 동국대가 예일대를 상대로 낸 소송과 관련, 동국대의 주장을 기각해 달라는 예일대의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으로 13일 밝혀졌다.
터커 멜란콘 커네티컷 지방법원 판사는 지난 10일 약식판결에서 예일대의 소송기각 주장을 대부분 수용하지 않았다. 동국대는 지난 2008년 낸 소송에서 예일대가 신씨 박사 학위 취득 사실을 잘못 확인해 준 탓에 정부지원금 등에서 손해를 봤다며 예일대가 5,000만달러를 보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예일대는 동국대가 소송을 내자 단순 실수로 재판할 가치가 없다며 소송 기각신청을 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동국대와 예일대 간 본안 재판은 6월에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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