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저지주의 ‘동성결혼 합법화 법안’<본보 1월9일자 A1면>이 주상원을 통과했다.
주상원은 13일 본회의에 찬성 24표, 반대 16표로 그간 논란의 중심에 있었던 ‘동성결혼 합법화 법안’을 승인했다. 이날 표결에서는 민주·공화 양당에서 각각 2명씩 이탈 표가 나와 법안에 대한 의원들의 입장정리가 얼마나 힘들었는지를 엿보게 했다.
당론을 거부하고 반대표를 던진 민주당 의원은 로날드 라이스(에섹스), 제프 밴 드류(케이프 메이) 등 2명이었으며 찬성표를 던진 공화당 의원은 제니퍼 벡(만모스), 다이앤 알렌(벌링턴) 등 2명이었다. 하지만 이날 주상원은 주지사의 거부권 행사를 무효화할 수 있는 27표 득표에는 실패했다. 이미 거부권 행사 입장을 표명한 크리스 크리스티(공화) 주지사는 11월 본 선거에 동성결혼 합법화에 대한 주민투표를 실시하겠다고 이미 밝힌 바 있다.
표결 전 1시간여 동안 이어진 각 당의 마지막 변론에서 민주당은 인권과 평등을 강조했고 공화당은 인류 역사를 이어온 결혼의 전통을 깨는 판도라의 상자를 열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뉴저지 주하원은 이달 16일 역시 ‘동성결혼 합법화 법안’을 표결에 부친다. <이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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