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심사구제대상 5배 폭증.. 160만 예상
▶ 불체자 추적 예산도 삭감
불법이민자 추방유예 대상자 규모가 무려 최대 160만 명까지 확대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샌프란시스코 제9 연방순회 항소법원이 지난 6일 추방이 확정된 불법이민자 7명에 대한 추방재판에서 오바마 행정부에게 이들이 추방유예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를 3월19일까지 결정하라고 명령했기 때문이다.
당초 오바마 행정부는 이민법원에 계류 중인 30여만명의 불체자를 대상으로 추방유예 심사를 벌이기로 하고 현재 미 전국이민법원을 대상으로 추방유예 심사를 진행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 판결에 따라 연방정부는 현재 추방소송에 계류 중인 불체자 뿐 아니라 추방유예 정책 시행 이전에 소송이 완료된 이민자들까지 포함하는 대대적인 추방유예 심사를 벌이게 될 것으로 주목되고 있다. 연방 이민당국 관계자는 연방 항소법원의 이번 판결을 적용할 경우, 추방유예 심사 대상자 폭은 소송 계류자 30여만 명보다 5배 이상 대폭 늘어날 것으로 추산했다.
이와 관련, AP통신은 이민당국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추방유예 심사 대상자가 160만명 선으로 폭증할 수 있다고 예상했다. 추방소송에 계류 중인 30여만명에 더해 추가로 추방유예 심사를 받을 가능성이 있는 불체 이민자들은 ▶추방유예정책 시행전 이민구치소에 수감된 이민자, ▶추방명령이 확정된 후 강제추방
이 집행되지 않은 이민자, ▶추방명령 확정 후 연방법원에 항소한 이민자 등이 포함된다.특히 연방항소법원의 이번 명령은 오바마 행정부에 추방유예심사를 신속하게 처리하는 압박의 의미가 있으며, 추방유예 정책 시행 이전에 추방이 확정된 이민자들에게도 공평한 심사기회를 부여할 것을 촉구하는 의미로 해석되고 있어 행정부의 추방유예 심사 범위 확대가 불가피할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한편 국토안보부는 13일 공개한 2013년 예산안에서 지역사법기관과의 공조로 재소자의 이민신분을 파악하는 불법이민자 추적 프로그램인 ‘287(g) 프로그램’ 예산을 대폭 삭감할 계획임을 밝혀, 이민단속도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김노열·김상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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