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욕주 법안 추진...적발되면 100달러 벌금
뉴욕주에서 14세 미만 미성년자가 동승한 차량내 금연을 의무화하는 법안이 추진 중이다. 토비 앤 스타비스키 주상원의원과 데이빗 웨프린 주하원의원이 각각 상정한 관련법(S3082B/A7285)은 지난달 4일 주 상하 양원에 상정돼 보건분과위원회에서 한창 논의가 진행 중이다.
관련법은 차량에 14세 미만 미성년자가 탑승하고 있을 때 흡연을 하다 적발되면 100달러의 벌금을 부과토록 하는 내용으로 차가 정차 중이거나 운전 중이거나 상관없이 적용된다. 어린이들이 담배 연기가 가득한 차 안에서 한 시간 동안 머무르면 이는 담배 10개피를 피웠을 때와 동일한 양의 유해 화학성분에 노출된 것과 같고 연방질병통제예방센터(CDC) 발표 자료에서도 뉴욕시 중·고등학교 재학생 5명 가운데 1명이 다른 사람이 흡연을 하는 차량에 탑승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조사된 바 있다.
12일 스타비스키 주상원의원과 함께 뉴욕시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법안 통과를 위한 시민들의 지지를 당부한 웨프린 주하원의원은 “14세 미만 미성년자가 간접흡연에 노출되면 기관지염과 폐렴 등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며 “흡연은 개인의 자유지만 거부의사를 표할 수 없는 미성년자가 동승하면 이는 다른 문제”라며 법안 제정 필요성을 강조했다. <윤재호 기자>
A1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