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0년 9월 뉴저지에서 신분도용 사기혐의로 무더기 기소<본보 2010년 9월17일자 A1면 등>됐던 한인 53명 가운데 4명이 또 유죄를 인정했다. 연방검찰청 뉴저지지부는 10일 이번 주 동안 포트리 거주 송효일(49)씨와 팰리세이즈팍 거주 정손희(56)씨, 알렉스 이(44)씨, 레오니아 거주 고명균(51)씨 등 4명이 주범 박상혁씨와 신분도용을 공모한 자신들의 유죄를 시인했다고 발표했다.
검찰에 따르면 송씨는 10일, 정씨와 고씨는 8일, 이씨는 6일 각각 유죄를 인정했다.유죄인정으로 송씨는 최고 징역 20년형과 25만 달러의 벌금형에 나머지 3명은 최고 징역 5년형에 25만 달러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게 됐다. 송씨에 대한 선거공판은 5월23일, 정씨와 고씨는 5월22일, 이씨는 5월21일로 예정됐다.<이진수 기자> A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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