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주권자. 유학생, 4월부터 아포스티유 인증받아 나가야
아포스티유 인증 절차로 인해 미국 운전면허증 보유자들이 한국 운전면허증을 교환하는 절차가 까다로워져 불편이 예상된다.
주한 미국대사관이 지난 1월1일부터 시민권자를 제외한 미국 운전면허증을 보유한 외국 국적자에게 운전면허 교환에 필요한 영사확인 업무를 일방적으로 중단함에 따라 운전면허증 교환을 위해서는 아포스티유 인증<본보 1월25일자 A3면>이 불가피해졌다. 이에 따라 오는 4월부터 한국에 장기체류하는 영주권자 및 유학생들은 한국 운전면허증 교환을 위해 반드시 아포스티유 인증을 받아야 해 상당한 시간과 비용을 사용해야 한다.
지난해까지 미국 운전면허증 소지자는 한국 방문시 신분에 관계없이 주한미국대사관에서 영사확인을 받아 한국 도로교통공단 운전면허시험장에 제출하면 실기 및 기능시험을 면제(국내면허 인정 국가의 경우 적성검사만 실시) 받을 수 있었다.한인 이모씨는 “한국 운전면허증 교환을 위해 공증 절차를 3차례나 걸치는 것은 이해가 가질 않는다”며 “한국에 장기체류할 경우 국제운전면허증을 가지고 운전하거나 국내에서 운전면허 시험을 보는 것이 더 편리할 것”이라고 불만을 털어놨다.
아포스티유 인증과는 별개로 한·미 두 나라 간의 운전면허증 교환 규정이 다소 불평등하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미국 운전면허증을 보유한 한국 국적자들의 경우 아포스티유 인증확인서를 제출할 경우 일부 시험을 면제 받을 수 있지만 반대의 경우는 공증과 관계없이 모든 과목의 시험을 통과해야 운전면허를 취득하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한국 경찰청 교통기획 담당관실 곽문수 경위는 “외국 운전면허증 소지자가 한국 면허증 취득시 일부 시험을 면제해주는 것은 미국을 비롯한 다른 국가의 정책 및 상호주의와 관계없이 한국 정부가 국내외 정세를 반영해 상대국 의사와 무관하게 인정해 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 정부 상호조치에 관계없이 한국정부가 일방적으로 미국 운전면허증 소지자에게 행정 편의를 제공하는 것이라는 설명이다.
<김노열·김철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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