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민당국 고강도 현장실사
▶ 소규모 업체까지 전방위 확산
뉴저지의 A주얼리업체는 며칠 전 사전통보없이 방문한 연방이민국 단속요원으로부터 취업비자(H-1B) 현장실사를 받았다. 단속 요원은 회사측에 스폰서 직원들의 고용서류 일체를 요구한 뒤 인사 담당자를 불러 서류내용을 일일이 확인하는 인터뷰과정을 거친 후 돌아갔다. 더구나 이민국 요원은 H-1B신규 신청자가 아닌 연장 신청 직원에 대해 꼬치꼬치 캐물으며 한참을 따지는 바람에 진땀을 빼야 했다.
한동안 잠잠하던 취업비자 사기스폰서 색출을 위한 현장실사 바람이 또다시 불어닥치면서 관련 한인업체들이 바짝 긴장하고 있다. 특히 허위 또는 사기신청으로 의심되는 경우에 중점 실시해왔던 종전 실사와는 달리 무작위 선
정되는 경우가 많아진데다 갈수록 심사 강도가 높아지면서 업체들을 불안에 떨게 하고 있다.
한인 이민변호사들에 따르면 주요 실사대상은 뷰티서플라이, 커스텀주얼리 수입도매상, 봉제회사, 식료품점 등 비교적 규모가 큰 업체에서부터 식당, 개인병원 등에 이르는 소규모 업체까지 전방위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그동안 연매출 1,000만달러 이하, 종업원 25명 이하 업체들에 대해 집중적으로 현장 실사를 벌여왔던 것과는 크게 달라진 것이다. 실사 절차는 현장 방문 전에 심사대상자의 서류를 모두 파악한 뒤 현장에서 고용주와 취업비자 소지자를 대상으로 서류 내용의 사실 여부에 대해 구체적인 확인 작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민국은 또 현장 실사를 통해 취업비자 소지자에 대한 고용주의 적정 임금 지급 및 노동법 준수 여부 등을 꼼꼼히 따지고 있다고 이민 변호사들은 전했다. 필요한 경우 신청자가 일할 작업장 내부 사진까지 촬영하는 고강도 감사도 실시된다. 현장실사 결과, 이민국에 접수된 H-1B 신청서류에 기입된 정보가 거짓인 것으로 판명나면 H-1B 케이스는 무효 처리되고 해당업체의
H-1B 청원 자격을 박탈하게 된다. 심할 경우 벌금형은 물론 연방법 위반으로 징역형의 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있다.
한 이민 변호사는 “이민당국의 현장실사에 대비해 업체 인사담당자들은 H-1B 비자를 신청했거나 소지하고 있는 직원들의 서류를 준비해 놓은 것이 좋고 무엇보다 H-1B 신청서에 해당 직원의 임금 직책, 근무여건 등을 사실대로 기록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했다.<김노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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