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선천적 이중국적 1994년생 남성 국적이탈 신청 3월말까지
부모 모두 시민권자 경우
병역면제 확인 문의과정
관계기관 따라 답변 제각각
미국에서 태어난 선천적 이중국적 한인남성들의 병역의무 면제를 위한 국적이탈 신청마감이 3월말로 다가온 가운데 이와 관련 한국국적법이 복잡하고 관련 기관들조차 해석이 제각각이어서 2세 자녀를 둔 한인부모들의 혼란이 계속되고 있다.
1994년생 아들을 두고 있는 한인 최모씨는 최근 아들의 병역의무면제 확인을 위해 외교통상부에 문의를 했다가 ‘화들짝’ 놀라야 했다. 아들 출생당시 부인은 물론 자신도 시민권자 였던 최 씨는 아들이 선천적 이중국적자가 아닌 시민권자임을 확실히 확인받기 위해 문의를 했던 건데, 외교부 관계자는 “한국에 아들 출생신고를 한 뒤 국적이탈 신청을 해야 병역면제를 받는다”고 답변을 했던 것이다.
깜짝 놀란 최 씨는 곧장 한국 병무청과 법무부에 연이어 전화를 걸었고, 그제서야 부모 모두 미시민권자인 경우 자녀는 이중국적자가 아닌 만큼 국적이탈 절차가 불필요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처럼 선천적 이중국적 한인 남성들의 병역의무 면제를 위한 국적이탈 규정들에 대해 한국의 일부 부처마다 해석이 제각기 달라 미국에서만 살아온 한인 2세들과 부모들의 혼동만 가중시키
고 있다.
이와 관련 한국 국적법에 따르면 1998년 6월14일 기준으로 이전 출생자는 출생 당시 아버지가 한국 국적자인 경우만 한국국적을 자동 취득했으나, 이후 출생자는 부모 가운데 어느 한명이라도 한국 국적자인 경우 자녀가 자동으로 한국 국적자가 된다. 뉴욕총영사관의 민원실 관계자는 “최씨처럼 아들을 둔 한인부모들은 병역과 관련 혼란을 빚는 사례가 많다”면서 “자녀가 출생당시 부모 모두 미 시민권자인 경우 자녀는 이중국적자가 아닌 미 국적자로만 분류가 돼 국적이탈 신청이 필요없다”고 설명했다.
한편 출생 당시 부모의 국적으로 인해 선천적 이중국적자로 분류돼 올해 3월31일 이전 국적이탈 신고를 해야 하는 대상자는 1994년 1월1일부터 12월31일 출생한 경우이며, 신청기간을 놓치게 되면 이들은 병역의무 대상자로 분류돼 38세까지 한국 국적을 이탈할 수 없다.<김노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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