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1 총선부터 처음 적용되는 재외국민선거와 관련 재일동포들이 여권이 있어야만 재외선거인 등록 및 투표가 가능한 현행 공직선거법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추진키로 해 주목된다.교토 한국문제연구소 강종헌 소장은 8일 "서울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한 뒤 헌법재판소에 공직선거법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하겠다"고 밝혔다.
강 소장은 "선거 때마다 여권을 갖고 직접 재외공관을 찾아 재외선거인 등록 및 투표를 해야 한다는 것 때문에 투표를 하고 싶어도 하지 못하는 사람이 많다. 제일 큰 문제는 여권을 신청해도 잘 안 나온다는 것"이라면서 "반정부적 활동 등을 이유로 영사관에서 거부당하는 사례가 있다"고 지적했다.소송을 맡은 천낙붕 대표변호사는 "여권법상 거부사유에 해당돼 여권발급이 안 된다고 해도 선거권을 제한할 이유는 없다"면서 "위헌법률 심판 제청이 기각될 경우 헌법소원까지 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선관위는 이에 대해 "재외선거인 등록의 편의를 위해 순회투표 제도 등이 이번 선거 이후 입법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올해 대선 이후에는 직권 명부제 도입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김노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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