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보낸 편지들 한달여 만에 이유없이 반송”
김경준씨 “신뢰할 수 없는 우편 서비스” 변호사에 옥중편지
스위스 계좌내역 제출 명령지연에 대한 해명자료로 법원 제출
횡령죄 등으로 유죄판결을 받고 한국 천안교도소에 수감 중인 전 BBK 투자자문 대표 김경준(미국명 크리스토퍼 김 · 46)씨가 미국 법원의 스위스 은행 계좌 내역 제출 명령을 이행하기 위해 외부로 발송하는 편지들이 통제되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김씨의 변호사 에릭 호니그는 지난 달 16일 미국 연방 켈리포니아 중부지방법원 오드리 B. 콜린스 판사에게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김씨의 옥중편지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호니그 변호사가 김씨로부터 받아 법원에 증거로 제출한 이 편지는 “당신(호니그 변호사)앞으로의 12/6일 편지와 내가 CS(크레딧 스위스의 약자로 추정됨)로 보낸 편지들의 사본들이 아무런 이유 없이 반송됐다”며 “나는 편지가 한국을 떠났는지 조차마저 알지 못하고 무려 한달이
넘게 지난 뒤 아무런 해명도 없이 내게 반송됐다”는 내용이다.
또 “나는 편지를 다시 발송했지만 내가 이전에 보냈다는 증거로 우표들이 모두 부착된 상태로 내게 반송된 봉투는 그대로 보관했다. 필요로 한다면 이도 보내줄 수가 있다”며 “잘은 모르겠지만 어쩌면 당신이 이를 이용해 이곳의 우편 서비스를 얼마나 신뢰할 수 없는지를 입증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 한다”고 덧붙였다.따라서 호니그 변호사는 이 편지와 김씨가 2011년 12월26일자로 작성해 스위스 은행 앞으로 발송했다며 자신에게 보내온 또 다른 편지 사본을 함께 법원에 제출하며 “현재까지 김씨의 수감소가 그의 편지를 언제 스위스 은행에 보냈는지, 또는 아예 보내기라도 했는지 알지 못한다”고 통보했다.
김씨가 스위스 은행 앞으로 보냈다는 편지는 ‘크레딧 스위스’의 ‘프라이베트 뱅킹 그룹’(Priate Banking Group)에게 “실망스럽게도 2011년 12월26일 현재까지 나는 ‘크레딧 스위스’로부터 아직 아무런 응답을 받지 못했다”며 자신이 요구한 은행계좌 관련 기록을 미국 캘리포니아의 에릭 호니그 변호사에게 보내줄 것을 요청한 내용이다.이에 대해 콜린스 판사는 지난 달 30일 호니그 변호사에게 김씨가 반송된 편지봉투, 또는 그 사본을 법원에 제출토록 명령했다.
김씨의 이 같은 주장은 콜린스 판사가 김씨에게 스위스 은행 계좌 내역을 제출토록 지시한 명령이 무려 6개월이 넘도록 이행되지 않고 있는 것에 대한 해명으로 풀이되며 판사 역시 김씨 주장에 대한 진위성 파악을 위해 반송된 편지 봉투를 제출토록 지시한 것으로 보인다. 한국의 ‘옵셔널 캐피탈사’(Optional Capital, Inc)가 김씨와 가족 및 회사들을 상대로 연방법원에서 사기 피해에 대한 371억 원(3,000만∼3,700만 달러) 배상금 판결을 받아냄에 따라 몰수
재산 저당 선취권 소송을 담당하고 있는 콜린스 판사는 김씨가 대표로 있는 ‘알렉산드리아 인베스트멘트 유한책임회사’(Alexandria Investment, LLC)의 ‘크레딧 스위스’ 은행계좌에서 140억원(약 1,300만 달러)이 지난 해 초 한국의 ‘다스’로 송금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나자 김씨에게 문제의 은행계좌 내역을 제출할 것을 명령한 바 있다.
법원 기록에 따르면 콜린스 판사는 지난 해 6월20일 명령에서 김씨에게 문제 은행계좌의 2010년 12월1일∼2011년 6월20일 거래 내역서와 인출권한이 주어진 모든 관계자들의 신원을 밝히는 은행서류 등 기록을 30일 이내에 ‘옵셔널 캐피탈사’에게 넘겨주도록 명령했다.이에 김씨는 호니그 변호사를 통해 법원에 제출한 7월8일자 서면 진술서에서 자신만이 스위스 은행계좌 기록을 은행에 요청할 수 있으며 법정 명령을 통보 받은 즉시 은행에 관련 서류들을
자신에게 보내 줄 것을 요청했다고 전했다.
그러나 법원은 주어진 기일 내에 명령이 이행되지 않자 호니그 변호사에게 진척 현황을 보고토록 지시했고 호니그 변호사는 9월30일 법원에 김씨와 접촉한 결과 그가 관련 기록을 자신이 아닌 변호사인 호니그 본인에게 직접 보내줄 것을 스위스 은행에 요청했다며 기록을 받는 즉시 제출하겠다고 통보했다.
그 후 또 다시 계속 명령이 이행되지 않자 ‘옵셔널 캐피탈사’는 김씨가 스위스 계좌 내역 제출을 피하기 위해 계획적으로 법정 명령 이행을 지연하고 있다며 법원이 법정 모독으로 징계조치를 취할 것을 공식요청하고 나섰으나 법원은 11월22일 심의에서 ‘옵셔널 캐피탈사’의 요청을 기각시키는 반면 호니그 변호사에게 법정 명령이 이행될 때 까지 매 3주 마다 김씨와 스위스 은행과의 우편교신 사본 첨부를 비롯한 진척현황 보고서를 법원에 제출토록 명령했다.
이에 따라 호니그 변호사는 지난 해 12월26일 김씨가 스위스 은행에 보냈다며 자신에게 전해온 12월6일자 편지 사본을 법원에 제출한 뒤 1월16일 김씨가 2011년 12월26일자로 또 다시 스위스 은행에 보냈다는 편지 사본과 김씨로부터 받은 ‘우편 반송’ 주장 편지를 함께 법원에 제출하며 과연 천안 교도소가 김씨의 편지들을 스위스 은행에 우송하고 있는지에 대해 의혹을 제기한 것이다.
한편 이번 소송과 병행해 역시 연방 캘리포니아 중부지방법원에서 진행되고 있는 371억원 배상금 판결에 대한 채무집행 소송을 담당하고 있는 폴 L. 아브람스 행정판사의 주제로 지난 달 26일 열린 ‘법정 화해 조정’(settlement conference)은 ‘옵셔널 캐피탈사’와 김씨측, 체납 세금을 주장하는 미국 법무부, 법률비용을 주장하는 호니그 변호사, 부동산 담보대출 은행 등 김
씨 재산 분배를 놓고 당사자들이 합의에 도달하지 못해 8일 오후 2차 조정이 열릴 예정이다.
■ 미 연방법원, 동거남에 출두명령
’옵셔널 캐피탈사 에리카 김 채무청문회에
미국 연방 캘리포니아 중부지방법원 폴 L. 아브람스 행정판사는 지난 달 6일 에리카 김(한국명 김미혜 · 48)의 동거남 민성우씨와 그가 대표로 있는 ‘에스엠 글로벌 유한책임회사’(SM Global, LLC)가 채무청문회 조사를 위해 3월20일 법원에 출두할 것을 명령한 것으로 확인됐다.법원 기록에 따르면 아브람스 판사는 민씨와 ‘에스엠’이 지난 달 10일 법원에 출두해 채무청문회 조사를 받도록 이미 명령한 바 있으나 법정 출두를 요청한 ‘옵셔널 캐피탈사’가 출두일을 앞두고 민씨에게 법정출두 명령을 직접 전해주지 못함에 따라 출두 날짜가 연기됐다.
‘옵셔널’측은 법원에 법률사무소가 고용한 전문요원이 지난 해 12월8일, 9일, 11일 김씨의 베벌리힐스 주택 앞에 잠복해 있었으나 끝내 민씨를 목격하지 못했고 주택에서 나온 한 아시안 여성 노인으로부터 그가 “출장중”(out of town)임을 확인함에 따라 출두명령 전달을 포기했다고 밝혔다.따라서 ‘옵셔널’은 민씨의 소재 파악을 위해 법원이 법정출두 날짜를 연기해 줄 것을 요청해 판사의 승인을 얻어낸 것이다.
‘옵셔널 캐피탈사’는 BBK 투자사기 사건과 관련 법원으로부터 받아낸 371억원 배상금 판결을 집행하기 위해 지난 해 7월 에리카 김을 상대로 가진 채무청문회 선서증언 과정에서 50대 한인 사업가 민씨가 2003∼2004년부터 김씨와 베럴리힐스 주택에서 동거해왔고 캘리포니아주 주무국에 김씨 주택을 자신의 회사주소로 등록했으며 김씨로부터 자신의 차량 유지비와 미용실 비용 등을 포함해 민씨가 거의 모든 생활비에 대한 재정 지원을 제공하고 있다는 내용의 진술
을 받아냄에 따라 법원에 민씨를 채무청문회 조사 대상으로 요청했다.
<신용일 기획취재 전문기자> yishin@korea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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