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저지주 교육위원에 대한 범죄기록 확인 결과 29명이 최종적으로 자격을 상실하게 됐다. 범죄기록을 기한내 제출하지 않은 186명의 교육위원에게 마감을 연장하면서까지 한 번의 기회를 더 부여했던 주 교육국은 7일 총 29명의 교육위원이 부적격자로 판정됐다고 밝혔다. 교육국은 이중 17명이 범죄기록상 유죄판결을 받은 경력이 있는 전과자로 드러나 자격이 상실됐고 12명은 범죄기록 제출 규칙을 지키지 않아 역시 자격이 상실됐다고 밝혔다.
지난해 7월 시행된 뉴저지주의 교육위원 범죄기록 제출 의무화 규정에 따라 마약소지, 체포 시 저항(공무집행방해), 부적절한 신체접촉 등 형사법 위반 기록이 있으면 더 이상 교육위원이 될 수 없다. 주교육국은 지난해 12월31일 마감된 범죄기록 제출 기한을 지난달 27일까지 한 차례 연기해 범죄기록을 제출하지 않은 교육위원들에게 기회를 한 번 더 부여한 바 있다. 첫 번째 마감일까지 범죄기록을 제출한 교육위원은 전체 5,159명 가운데 4,973명이었다.
범죄기록을 이유로 자격이 상실된 교육위원이 교육위원 선거에 재출마하려 할 경우 문제가 된 자신의 전과를 말소해야만 도전할 수 있다. 범죄기록 확인을 위한 지문채취 비용은 81달러25센트로 개인이 부담하게 된다.
<이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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